뭐 또 왜 왔냐? 라고 할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십시오.
굳이 빨간거 읽고서도 댓글 달라고 하는 프로불편러들이 몇분 계셔서 한번 더 추가합니다.
제 사건 궁금해하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에게 궁금해하실까봐 중간 후기 남깁니다.
아!!!! 한가닥 불편해!!!! 재수없어!!!! 라고 하시는분들은 전기 아끼시고 데이타 아끼시게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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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 궁금해하셨던 형님 동생님들을 위해 중간 후기를 남깁니다.
진행되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상대방 100%과실(무보험,무면허)사고, 경찰 사고 접수
→ 상대방 현금합의 종용(25만원, 본인거절)
→ 사업소 견적서 제공(150만원 가량, 상대방 거부)
→ 자차 접수 후 차량 수리, 자손보험 무보험특약 와이프 병원 진단서 발부 후 경찰측에 영상, 진단서 제공
(차량 견적서)
(공임비 사악한 르쌍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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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과정
→ 보험사에 제공해야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으려는 도중 상대방의 마디모 신청 확인(경찰측에서 영상 제공, 수사권 관련하여 제공된 영상은 경찰 임의대로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경찰에 영상을 제공할때도 조심히 제공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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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결과 기다리는 중 (3주~한달)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현재 1주일 쯤 경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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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어야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마디모 결과가 나올때까진 진행이 안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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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마디모에 제출된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서 다시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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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시간이 조금 남아서 상세히 당시상황 적겠습니다.
시간 많으신분들은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당 사고 후 상대방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보험 가입이 안되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습니다.
2. 해당 학생 상태 확인 후 비교적 부상상태가 양호해 보이고 본인이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 부모님께 연락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3. 해당 학생 부모님 현장오셔서 경찰 대동하에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본인 아들 잘못 100%라고 수긍했습니다.
4.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걸로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본인은 알겠다고 한 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5. 해당 보험사에서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 했습니다.(남은것은 현금합의 or 본인 자차후 구상권 청구)
6. 상대방이 카닥을 돌렸는지... 25만원으로 합의 종용했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거부하고 명일 사업소에 견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금 놀랬는지 결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진단만 한번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차만 고쳐주면 이 부분은 그냥 취하한다고 수차례 전달했습니다.(동네 한의원 1차례 방문)
7. 사업소 가견적 발부 후 상대방에게 보여줬습니다.(당시 가견적 138만원, 범퍼 살리는쪽으로 가면 128만원가량) 안내받은 내용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송(견적서 사진), 상대방이 거부했습니다.
8. 본인은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하고 자차보험 접수 후 사업소 수리 예약날짜 잡았습니다.(주행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서 입고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행중 후방센서측에서 잡소리 나는 정도?)
9. 경찰서에서 합의종용 전화가 왔음. 본인이 200~3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기로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본인의 블박영상 제공을 요구(마디모 신청할께 뻔하기에 본인은 응하지 않고 경찰측에도 제공의사 없음을 분명히 밝힘)
1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보내드렸습니다. 차량 수리비 +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리비(@)+ 아내 실진료비 20100원
차량 수리비만 현금합의 하실꺼면 발생되는 형사합의건 + 자손보험건은 취하한다고 다시한번 전달했습니다.
12. 자세한 금액을 당시 전달을 못한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수리비 (자동차 뒷번호판 봉인 훼손 교체분 3000원....)의 가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13. 합의를 최대한 조율하려 했지만 정식 수리비 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측의 손해가 크다고 주장(철없는 아이가 낸 사고, 본인의 스쿠터가 파손되서 수리를 해야함, 가해자가 다침, 등등....이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졌던것 같습니다.)
14. 합의를 안할시 가해자의 이력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도 본인이 영상제공을 거절한것에 대해 양심에 구린게 있다고 하며 본인 아내도 보험사기꾼으로 전과자 만들거라고 주장합니다.(감정싸움 시작)
15. 위 대화내용을 담은 카톡내용(1:1)을 토대로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16.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대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소용이 없다고 했으나 이 말도 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감정싸움의 극화)
17. 본인은 더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고소를 하시던지 맘대로 하라고 하고 대화 종료.....
18. 이후 윗 본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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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쯤 뒤 ...아니면 그 이후에 내년초쯤.... 최종후기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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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I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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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자차보험 하면서 알게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차 수리 중 자기부담금.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렌트비도 자차보험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자비로 이용을 해야합니다.
다만 걱정하지마세요. 사건 종결하면서 소액소송(3천만원이하)으로 민사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경우 보통 차량 수리금액의 20%를 입금해야하는데...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에는 최소부담금 2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자차 쓰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털어주세요
ㅇㅅㅈ 갑시다
상대방 무면허 노하이바 처벌받았나요???
가해 100% 인정했으면 정당하게 보상해주면 되지..
잘못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해주기 싫다???
내가 생각하는만큼만 보상해주겠다...
이런 심보인가요..
정확히는 "현금합의를 하면 좀 싼맛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사업소 수리비용대로 받을꺼면 내가 그냥 구상권을 받지 그돈을 너에게 왜주냐" 라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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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거죠
현금합의는 20프로는싸야 합당하죠.아님수리후 구상권청구죠
그리고 구상권을 받으면 수리비용만큼만 청구되는것이 아니고 구상소송에들어가는 소송비 및 잡다한 비용도 동시에 청구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있죠. 바로 "보험사는 손해보는짓 안한다"라는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보험사도 몇대몇 나눌때나 이런저런 수 쓰지 저런 일방적인 100%짜리는 시원하게 가는 경우 많습니다.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지켜보면서 여기 교사블에서 무보험 차량간 사고발생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드리면서 기다리려고요^^
그냥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3건은 100:0 피해자 사건이고 한건은 가해자건이었는데(오토바이와 6:4) 사뭇 다른반응을 느끼는 중입니다.
꼭 사이다 후기 부탁드려요~
화이팅!!
사이다 종결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민사로 가면 다 받을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마디모에서 상해있음 나오면 뭐 상대방은 깨갱 될테고
혹여나 상해 없음 나와도 민사가셔서 역전도 가능하니 걱정 안하시면 될거같아요
저는 님과 반대로 제가 오토바이고 차량이 뒷빵 쳤는데 마디모 걸더라구요
법정까지 가길 원했는데
하필 마디모에서 상해있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보험사새키들 경찰한테 제가 마디모 결과 통보받기도 전에 전화와서 잘못했다며 합의하자고 하더라구요 ㅎㅎㅎㅎㅎ
다행인데
렌트비나 교통비 꼭 받으세요~~~^^
차량 수리기간 동안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부탁드려요
강제성이 없는데 왜 내야하는 것인지...?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 차량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니다.
피해자가 자차를 쓰기 위해서 100만원중 2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이건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금이 되겠죠. 봄사에서는 남은 80만원에 대한 구상을 가해자측에 청구합니다.(봄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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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대한 금액을 보험사측에서 가해자로부터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해봤는데 약관상 자기부담금은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합리하지만 약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기때문에 일단 자차보험을 이용하려면 피해자가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추후 소액민사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것은 내가 낼필요가 없다는게 아니고 봄사에서 가해자측에 강제로 구상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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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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