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 여성주차장에서
문콕 사고로 접수가 되었다구요!
그럴리가 없을텐데..
제 차는 문콕 방지 스펀지가 붙여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서 조심조심하거든요.
혹시몰라 언제냐고 물어보니
10월 31일 이랍니다...
거의 한달여가 지난 시점이라 기억도 가물가물. .
경찰관님이 상대방 전번을 알려줄테니 통화해서 처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그래서...경찰관님들이 cctv확인 하셨냐고 하니까 확인했다고...근데 정황상 들어맞는다고
정확한건 아닌데...이러시더라구요...
알겠다고 하면서...제차 cctv확인하신거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하시길래
오늘 다른일 다 제껴놓고 보험사 직원연락하고.
cctv확인 하러갔는데...
제차 문이 상대방 차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결코...
아무리 눈 씻고 봐도...저뿐만 아니라,
보험직원도, 백화점 관제직원도...
뿐만 아니라..관제 직원이 말하길 확인하고 갔다던 경찰은 온적은 있어도 cctv확인한적은 없답니다. . .
더군다나 문콕의 위치가
이런 위치이고...
상대방 차주는 민사소송 건다하고..
민사소송걸어서 지면 지는사람이 소송비 다 내는 거라고하고..
오빠가 변호사니 계속 민사소송 걸겠다길래..
거시라 했습니다..
직원들도.보험사직원도.제가봐도.문이 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콕이 되었다는건지..
ㅠ.ㅠ
또한 cctv를 확인했다던 경찰은 도대체 직원없이
어디서 어떻게 cctv를 확인한건지..
물론 경찰과의 통화녹취도, 상대방의 민사소송한다는,
오빠가 변호사라는 녹취도 , cctv 파일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콕의 위치라는 말도 안되는 그 위치또한
말도안되는 위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상대방 차주가 말하는
페인트가 벗겨나오는 문콕인건지
CCTV를 인터넷에 올려 조언을 구하겠다했더니
동의하지 않겠다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팔짝팔짝 뛰겠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니 계속 민사소송 걸겠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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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변호사니까 무료 수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네요
민사소송 승소하면 소송비+성공보수+선임료 중에서 소송비만 받아낼수 있죠
민사소송 걸라고 하세요(피해보상을 받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고지하는건 협박죄 아닙니다.)
기껏해야 문짝 도색비+소송비 다 해봐야 100도 안될꺼고
증거가 불명확하고 재물 손괴 벌금도 나온게 아니구요
민사소송 진행되면, 소장 날라오구요, 법무사 도움 받아서 답변서 제출하면 됩니다.(약 10~30만 소요)
그다음에 재판 진행되면, 출석해서 답변서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진술하면 끝나요
민사소송시 대응 절차만 알려드렸어요
못해주니 증거있음 소송하라하셈
문을 열고닫을때 상대방차에 닿으면 그림자가 안생긴데요..
CCTV영상에서 안닿았어요..
보험사직원.백화점관제 직원 다 보는데도 안닿았다고...
근데 상대방 차주 혼자만 닿았다고 난리에요..ㅠ.ㅠ
불가능
안그래도 아까 똑같이 해놓고 했는데
절대 안 닿았어요.
더군다나 문콕방지스펀지가 있어서 닿지도 않아요.ㅠ.ㅠ. 저 부분은 더더욱..
어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본인 차가 나온 영상인데 공개 여부를 다른 사람한테 받아야 하나요?
차번호 지우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이 부분은 모르겠네요..
상대방 번호 모자이크하고 영상사용은 괜춘한거 아님꽈??
상대방 블박도 아니고 백화점 CCTV 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는거 아님꽈?
경찰에도 신고된 마당에... 잘아시는 형님 없으심꽈?
그리고 그 영상에 문 안 닿 았으면머 민가 하든가 말든가 상관 없는거 아임니꽝.
오빠가 변호사니 계속 민사소송 걸겠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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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변호사니까 무료 수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하겠네요
민사소송 승소하면 소송비+성공보수+선임료 중에서 소송비만 받아낼수 있죠
민사소송 걸라고 하세요(피해보상을 받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고지하는건 협박죄 아닙니다.)
기껏해야 문짝 도색비+소송비 다 해봐야 100도 안될꺼고
증거가 불명확하고 재물 손괴 벌금도 나온게 아니구요
민사소송 진행되면, 소장 날라오구요, 법무사 도움 받아서 답변서 제출하면 됩니다.(약 10~30만 소요)
그다음에 재판 진행되면, 출석해서 답변서에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하게 진술하면 끝나요
민사소송시 대응 절차만 알려드렸어요
제 휴대폰에도 있지만 아무리봐도 안 닿아요.ㅠ.ㅠ
쯘데레?
글고 억울하자낭 화풀이는 버스글에 ㅋㅋ
근데 이 사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CCTV 를 찍은 사진이라도 몇장있으면 판단이 쉬울텐데..
본인이 직접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고 녹취한거면 불법이 아닌데...
심지어 본인이 타고내린 장면이 있는데 왜 못올리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당당하면 올리면됩니다. 차남바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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