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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통해 방해 및 보행자 위험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민원으로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차선 분리대 설치를 요구하며 작성했습니다.
돌아온 민원에 대한 답변
CCTV는 첨부된 파일 내용 확인해보니 총 3군데 다목적 CCTV 목적으로 설치된 지역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한량님이 보내주신 부평구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안을 확인 해보니 09 : 00 ~ 18 : 00 까진 단속 시간이다보니
의미 없다 판단하여 차선분리대 설치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로 단속용이 아니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차량 및 불법유턴 방지용으로 설치건이다보니 설치불가.
그나마 다행인건 최소한... 필요 구역에 시선유도봉 설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민원 제기했습니다.
차선분리대가 아니라 중앙선 시선유도선 설치를 재요청했고, 답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아파트 진출로, 커브구간만 위험구간이 아니라 모든 구간이 위험구간이라 강조하고 설치 예정 날짜 안내 ,
위에 기재된 민원답변 내용 " 차선분리대 설치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때문에 설치 어렵다. " 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문의 한 민원 내용입니다.
재민원에 대한 대답은 그 전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입니다.
추가된 내용은
최소한 시선유도봉은 12월 초 설치될 예정
차선분리대, 시선유도봉 설치건은 향후 주변상가 및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약간의 고구마같은 답변입니다.
일단 12월 초 시선유도봉 설치 후 문제 해결이 안될시 불법 주정차량 신고, 오토바이 불법 유턴 등등 꾸준한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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