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가 퇴근 후 버스를 타셔서 자리에 착석하신 뒤 자리이동을 하시다가
휙~하는 느낌을 받으며 손잡이를 잡으시려다 못 잡으시고 넘어지셔서 골반골절 등 전치 10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사고나신 뒤 어머니는 일단 경찰에 먼저 전화를하시고 119에도 본인이 전화를 하셔서 병원으로 이동하셨는데,
버스회사 측에서 cctv를 봐도 버스 과실이 전혀없다고 보험접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하러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은 버스과실이 아니라 공소권없음이 되지만,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치료비는 버스공제에서 지불해줄거고 (법적으로 그렇게하게끔 되있다고하셨습니다)
다만 다치셔서 일을 못하시게 된 부분이나 위자료? 부분은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버스회사 측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않는 상황이라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서를 넣었고,
오늘 버스공제조합에서 병원으로 찾아와 cctv를 확인하였는데 버스과실이 없다하였습니다
(손잡이도 흔들림이 없고 급출발, 급정거, 급커브가 없으므로)
다만 어머니가 넘어지실 때 휙~하는 느낌을 받으며 넘어지셨다는 주장? 등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면 일단 치료비는 가불로 지급하되,
버스공제조합 측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버스 측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치료비를 전액지불하겠지만,
면책일 경우 지급한 치료비를 다시 되받아가겠다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병원에 없었던 때라 어머니는 일단 지금은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할 순 없고
딸에게 보여준 뒤, 등기로 발송을 하겠다고 말하셔서 알겠다며 갔다고합니다
(일단 가불금 지급청구서는 보내지않을 예정입니다)
경찰이 한 말이나 제가 검색해본 결과로는 버스 내에서 사고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해
치료비는 버스공제조합에서 해준다고 알고있는데 갑자기 버스공제조합에서 저렇게 얘기하니...
어머니가 일하시던 가게에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하여 오늘 병원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해냈는데 접수는 내일된다고합니다
긴 글이라 나름 요약을 해봤습니다
- 퇴근 후 버스 내 자리이동하시다 골반골절 등 전치10주 나옴(수술x)
- 버스회사에서는 과실이 아니므로 보험접수 못하겠다함
- 경찰은 공소권없음이지만, 법적으로 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했었음
- 버스공제조합에 직접청구서를 넣어 일단 보험접수는 함
- 가불금 지급청구서에 동의하면 공제조합 측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면책일 경우 치료비는 되받아간다고 함
- 산재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병원에 냈고, 내일 접수예정임
지금 이런 상황이 제대로 맞게 진행하고있는건지 이런 사고도 처음이고 주변에도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 올립니다
혹시 버스공제조합에서 보험접수는 일단 해주었기에 산재처리 승인거절을 받을 수도 있나요?
(산재신청과 자동차보험은 중복으로 되지않으니)
사실 저희로서는 산재처리승인을 받아서 휴업급여까지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이로인해 산재처리 승인거절이 난다면 버스공제조합에 연락해서 보험접수 취소를 해야할까요?
(산재신청서 내용 중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분에 '예' 체크를 했습니다)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부주의라면 공제에서하는 말이
틀린건 없다고 보입니다.
저로써는 이게 사고인지, 부주의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근데 경찰이 cctv 보면서 버스기사 잘못은 없다라고하면서도
차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말하셨는데 이건 그 경찰이 법을 잘못알고 말한걸까요?
어머니는 휙~하는 느낌을 받으며 넘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버스 측에서는 급정거, 손잡이 흔들림 등이 없어서 버스과실이 없다고해서 아까 버스를 타보았는데 커브 돌거나 정차되는 순간 아니고서는 왠만해서는 버스 덜컹거림에도 손잡이가 cctv에 흔들리는게 잡힐만큼 움직이지않더라고요..
산재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 시행: 2018. 1. 1. 부터
- 내용: 대중교통,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에 대한 산재 보상
- 예외: 출퇴근 경로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일탈한 경우
해당되니 산재가 될확률이 높아보이네요
내일 버스공제조합에 연락하여 산재신청 한 것을 알리고 보험접수 취소요청을 해야할까요?
버스잘못이라면 분명히 전화번호쯤은 주시지않았을까요?
본인부주의라 느낌이옵니다만 .. 조금이라도 과실잡아야하는맘은 이해하겠습니다
기사 과실이 없고
승객본인 부주의로 담당 조사관이 판명했다면
치료비는 자부담 입니다
버스공제측에서 치료비를 지급보증하는경우는
버스기사 과실이 있는걸로 판명되었때 입니다
그리고 하차벨만 눌러놓으면 자리에서 미리 안일어나도 정류장에 다 정차합니다
승차후 자리 착석시 여기저기 자리옮겨 다니는거
위험합니다
앞으로 버스타게 될 경우 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은 것처럼 경찰이 법적으로 치료비는 버스공제에서 부담해준다고 말했기에 그런 줄만 알았는데 버스공제에서 저리 말하니 글을 쓰게됐습니다
버스 과실에 의했다면 자배법으로 공제에서 처리해줄것이고
아니라면
2018년1월부터 버스 출퇴근 사고시도 산재에 해당되니 공단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위사항으로보아 버스의 과실이 없어보이나 일단 버스측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과실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말 같고
질문자님은 공제측과 공단에 모두 보상받을수 있냐 같은데
둘중에 한곳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경우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산재보다 보험처리가 나으나
버스 과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산재처리로 끝날것 같네요 01 요양비 (병원치료등) 02 휴업급여 03 장해급여 (해당경우)
저도 중복이 되지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접수번호가 나온 상황에서 산재신청이 접수되었는데 이로인해 혹시 산재승인거절이 되진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때문에 산재승인이 되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이부분에대해 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도 찾아봐주시고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