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상대방 뺑소니후 잡았고
가해자는 뺑소니사건이다보니 죄송하다고 자신은 다친곳이없다 보험접수 필요없다하여
저만 보험접수 요청하여 치료받았습니다.
책임보험 밖에가입되어있지않아서 6급 = 700만원 한도로
치료 및 수술 받은후 남은 보험금 전액 지급받고 합의서 작성후 퇴원한 상태입니다.
쇄골이 분쇄골절 및 늑골2대 골절 전치8주의 중상해기도하고
수술부위가 쇄골이며 앞으로 물리치료나 1년정도 시간이 지난후 플레이트 제거수술까지 받기에는
금액이 모자른 부분이있었지만 나중에 형사합의시에 같이 청구할생각으로 보험사와 합의마쳤습니다.
뺑소니 사건이다보니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 요청이왔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되어서
위에 말한대로 보험사 합의금액에 모자른금액 + 형사합의금액 하여 형사합의를 보려고합니다.
질문입니다.
1. 위와 같은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알아보니 책임보험인경우에는 필요없다 나중을 대비해 해두는게 좋다 가있어서 질문합니다)
(책임보험 이며 보험사와 합의서 작성후 보험금지급까지 마친 이후에 하는 형사합의입니다)
2. 합의서에 개인정보 및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제외한 꼭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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