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는 직진차로 택시는 좌회전차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직진신호가 켜지자 직진을하더니 갑작이 직진차로로 핸들을틀었습니다
대처할상황없이 바로 사고가났습니다 이에 택시조합에서는 90대10 으로하자고하는데 제가왜 10퍼를 받아야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이사고로 저희차에 네가족 특히 5살먹은 첫째는 밤마다 매일웁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허리 오른쪽어깨에 타박상을입었고 저도 허리와 왼쪽어깨에 타박상을입은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입원을하라고하는데 첫째아이가 완강하게 거절해서 결국 저만입원한 상태입니다
동영상하고 사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ㅠ
https://youtu.be/CKivJT8uxWw
피해자입장에서 억울하기함
지금 대인까지하고있는 상황이라...쉽지않은 싸움...저라면 포기 ;;;;;;;;;;;;;;;;;;;;;;;;;;;;;;;
소송가도 무과실 장담못함.
누가봐도 100대0인 사고들 판결에 100대0 못받은 경우도 허다함.
혹시 개인택시라면 경찰에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100대0 제시해 보세요.
법인택시라면 어쨌든 끝까지 과실 일부 끌고 갈듯.
잘 처리하시길.
그리고 국토부 민원 넣으시고.
소송까지 생각하세요.
공제가 쉽게 인정을 안하니.
아무리 봐도 택시보고 흔든거 같진 않고...
지보고 세우라고 흔든것도 아닌데 택시는 왜 저랬을까??
경찰에 신고하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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