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 몰랐네요. ㅎㅎ
내용인 즉슨...
제 아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진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단 멈췄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좁은 구역에서는 양보를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운전이 미숙한 지 저희 차량의 운전석 도어 측을 살짝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차를 후진을 해서 빼던지 가만히 있던지 해야할 상황인데 운전 미숙으로 가속패달을 밟아서
운전석 측 전,후방도어, 후방 휀더까지 모두 밀고 지나가는 2차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었는데 이제와서 본인 보험사 측에 5:5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보험사 측에서는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고 제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도
이게 절차라고 믿고 지켜봐달라고.. 그러나 과실 비율이 우리가 생각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데...
이거 믿을만 한 것인가요? 그리고 분심위를 거쳐 소송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결과가 안나왔을때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영상은 상대방 블박이구요. 제 블박은 고장이나서 저장이 안되었더라구요..ㅠㅠ
아내분도 중침으로 진행하다가 늦게나마 꺽은거 같은데요
본인영상이 없다면 무과실은..
힘들껀데요.
2차 사고는 별개고 상대 100%
끝장볼거면 분심위건너뛰고 소송으로가세요
http://youtu.be/V-e9LSEjmYE
블박 차량이 운전 미숙으로보이고 2차사고를 내고서 5:5를 주장한다는건 불합리한걸로 보이네요
본인 영상 없음?
2차사고 즉 운전석 문짝부터 쫙 긁힌부분은 100프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정차는 2~3초만 되도 되요. 누가봐도 섰다고 증명되면 됩니다. 1초라도 되요.
분심위 가면, 과실 나누게 되고, 1심재판도 분심위 결과랑 똑같이 나와요. 2심까지 가야 제대로 됩니다.
분심위 안가면 1심에 제대로 판결 나고요.
우회전하면서 우측안보고 들이민거같네요
글고 접촉이있었는데도 다시 악셀밟은건 문제 있어보이네요;; 블박차가 후진했어야 최소의피해를입었을텐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