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진차선 정차중이었는데
좌회전하던 차량이 짧게 돌면서 저한테 돌진해서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깔려서 쩔뚝거리는 상태이고 오토바이 앞 휠도 밟혔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와서 10대0으로 진행한다고 하였고
대인은 따로 연락준다고 하고..오토바이는 고쳐서 갓다준다고
하고 직접 가져갔습니다...얼라이먼트도 나가고 핸들도 떨릴텐데...대충
휠 펴고 해서 갓다주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수리한 오토바이를 제가
인수한 순간 대물에 대해선 합의한것으로 보는건가요?
아님 받아서 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리요청 가능한 건가요?
별도로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나 교통비는 어떻게 처리대는지 궁금합니다
경험잇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 아는곳에서 수리하면되죠
오도방렌트 있긴한데 거의 안함
교통비 쬐끔줌니다
본인 입회하에 오도방 수리하세요
교통비로 주는데...하루 8.000~ 90.000원까지 줍니다.
바이크는 보험사에 맡기면 안됩니다.. 교체할걸 재생할수도 있어요
바퀴두개달린건데 위험합니다.. 바로 아는센터있다고 가져간다고하세요
(이건 편법이긴하지만 맞긴곳에서 화물값정도는 빼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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