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7705
5차선 도로에 2개차선이 좌회전이 가능하던 도로에서 이륜차는 1차선이나 2차선 모두에서 좌회전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장 우측차선인 2차선에서만 좌회전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좌회전을 1차로만 가능하다면 오토바이도 1차로만 가능 합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달려와서 1차로 앞에스면 얌체끼어들기로 신고하시면 상대방에게 상품권 또한 날릴 수 있습니다.
10대면 거의 9대가 저렇게 하더라구요.
빨리가려고 교통섬타고, 횡단보도타고
우회전하는척하다가 직진방향으로 돌려서 갑니다. 물론 교통법규위반이죠!
가능한 오른쪽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되겠지요.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