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제목이 기분나쁘셨다면 죄송!
요며칠 ㅄ들땜에 보다보다 짜증나서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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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 우선 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성명, 인적사항, 주거지 등)과, 공연성, 전파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캐릭터(아이디)는 사람에 포함하지 않으며
1:1대화, 쪽지, 그룹채팅, 게임 중 대화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흔히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라고 생각하는데
욕설을 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두 사람만 있는 상태에서의 이루어진 욕설이나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이루어진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사유로 인터넷상에서 1:1 채팅 대화나 쪽지, 문자메시지로 모욕 당한 경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열람가능 한 인터넷상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과 전파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 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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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떠먹여줬는데도 이해못하면 그냥 닥치고 계시길.
물론 각도기 재지못하고 날뛰는건 문제가 되지만
개뿔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명예훼손, 모욕죄 댓글 달고있는 관종ㅄ xxx게리 같은애를 위해 글남깁니다.
누가 고소드립을??!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캐릭터(아이디)는 사람에 포함하지 않으며 " 이부분을 닉네임 자체를 개연성이 성립되게 만들면 충족이 됩니다.
보배드림은 닉네임 제한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서울상암월드컵파크에사는홍길동" 이라는 닉네임이 만들어진다면 상기 닉네임에는 이미 특정인을 추정할수 있는 개연성이 성립되기때문에 상기 닉네임에 욕설을 시전하면 고소미뿜뿜가능합니다
연옌들이 고소진행 많이 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신의 얼굴이 나온 기사에
악플러들이 댓글 달기때문이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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