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인천 작전역 사거리 계산동 방향에서 작전역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중 내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택시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제차량 후방을 추돌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우측으로 차량을 대는 사이에
안쪽차량(택시)이 그대로 가는것을 보지 못했네요 처음엔 택시가 크락션을 울리길래 제가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가서
추돌된 상황인줄 알았습니다만 집에가서 블랙박스 확인결과 유도선을 넘어와서 제차량 후방 범퍼쪽을 추돌하였습니다
물론 크게 부딪친건 아니였고 바로 계양경찰서로 가서 블랙박스 제출하였고 추돌부위 경찰관님께서 촬영 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경찰관님에게 연락이 왔고 해당 택시기사분이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 되나요???
해당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동영상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접촉부위도
올려요 다음날 회사에 주차후 찍은 사진입니다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고 소송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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