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집으로 이사와서 일년쯤 됐네요..
집 골목에서 대로변 집입 시 우회전 할때마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
우선, 골목에서 인도로 나올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인도에 어린이들, 오토바이들 등 유동인구가 많고, 눈으로 보일때 쯤이면 늦을지도 몰라 매번 천천히 기어나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인도로 나오면 이제.. 왼쪽에 도로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있는게 아래 사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전기? 신호제어? 무슨 박스가 있어요 저거와 같이 앞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인도에 오토바이를 일렬로 쫙~ 세워놓습니다.
로드뷰 사진엔 몇대 안되는데, 평소에 오토바이 저거보다 훨 많이 세워놔요.
도저히 왼쪽 차량오는지 확인이 안됍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일년을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왼쪽 차량 확인하고 있으면 차들이 안오거나 천천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호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신호가 황색이거나 적색불로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골목에서 나와 인도 진입했을때, 신호가 적색이면 차라리 차들이 멈춰있으니까 이때 순식간에 우회전해서 들어올때가 많아요.
도로 진입해서 5~10m정도 가면 사진에 보이듯 횡단보도가 있는데 앞에서 정지하고 사람들 다 지나가면 저도 지나갑니다.
신호 순서는 젤 아래 사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게 사고날 확률도 적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매번 찜찜한게
누군가가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거나, 순찰차가 근처에서 봤다면 보고 신호위반 단속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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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육교는 철거되고 회단보도가 생겼습니다. 사진이 옛날버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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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 신호 순서입니다.
내용은 글쓰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무지친절하게 검토하고 실천하던군요
우회전직전에..횡단보도 녹색이면..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비보호우회전은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하지마시고요..뛰어오는 보행자와 접촉나면 중과실사고 처리되니까요..
그다음..골목길에서 직진신호에 우회전하자마자 나타나는 횡단보도 파란불..보행자 없으면 비보호우회전 가능합니다
일시정지라고 쓰여 있자나요?
전방 횡단보도 녹색이면..정지선에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비보호우회전가능..틀리나요?
첫줄은 큰줄기를 설명한거고..
두번째줄부터는..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어떻게 일시정지해서..이동하는지 설명해놨는데..
설명을 달어놔도 이해못하시면 패스하세요..
우회전은 보행자신호와 무관하게 사람이 없거나 방해를 전혀하지 않으면 가능한데
저기는 우회전이 아닙니다. 직진구간입니다
현대가좋아요님은..횡단보도 녹색신호에..정지선이 있으면 정지해야한다..맞는 얘기죠..
제 댓글에서는 일시정지후에는 우회전할수 있다고 설명해 놓았고요..
보도미님처럼..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사람이 없으면 가능하다..신호위반 맞습니다..
횡단보도 녹색신호면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우회전부분은..제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했다고만 하면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전방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인지..검색하세요..
본인이 모르고 남이 알고 있다해서 상대방이 검증해야할 이유가 없자나요?
위반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저렇게 교차로까지 먼건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봅니다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해도 걸립니다
위반아니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보도미님.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딱봐도~ 위반아니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발라버림님.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글을 올린 분이 말씀하신 가야정과 OK모터스 사이의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은 교차로 내로 나오게 되므로 지켜야할 신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S-OIL 대명주유소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대기하거나(횡단보도신호등이 녹색일 때), 지나가더라도(횡단보도신호등이 적색일 때) 말씀하신 신호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골목에서 좌측으로 붙어서 정지선 이전으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신호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적색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1990년대에도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위반아니랍니다.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제의길님.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위반아니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위반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위반아니랍니다.
의견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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