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끝에 있는 신호는 3거리 신호구요.
그 한 10미터쯤 전에 횡단보도 신호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파랑불일때는 차량신호는 적색신호가 깜빡깜빡거리구요.
근데 그냥 지나가버리길래 저거 신고해봤는데 답변은
이중정지선이 있는 경우(아마도 저렇게 쫍은 간격으로 신호가 2개 있는 경우를 말하는듯)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가도 상관없다.
단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간 후, 차량이 지나가면 이는 신호위반이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적색 점멸등은 무조건 서야하는거고, 보행자신호일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서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기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파업중인 대한통운 건물인데,
콜센터가 있는지 출퇴근시간에 젊은 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뛰어서 건너는 신호라 좀 위험한곳인데...
이중정지선 질의회시 결과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찰청 경비교통과-6167(16.4.28.) 질의회시(이중 정지선))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과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며 두 정지선 사이가
길어 두 개의 신호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합니다.
이 때 정지위치는 황색 또는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차량이 적절히 정지할 수 있는 정지선 중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으로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여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으로 확인하여 보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되지 않으며, 위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불편을 야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단속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확보'라는 단속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에 해당하므로 단속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xx저xxxx호 차량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적용 단속처리 하지 않음을 답변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네요... ㅋㅋ
아 님. 제가 잘못봤어요.사거리교차로에서(횡단보도통과후바로교차로인곳) 교차로통과전 횡단보도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인데 블박영상처럼 횡단보도통과후 교차로까지 거리가 있으면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해도 신호위반아니에요.단 보행자치면 독박이고요
http://naver.me/xJI5oQVt
대신 사고나면 다 책임져야하구요.
저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빨강은 무조건 멈춘 후 살피고 건너도됨...황색은 알지요?
근데 쟤는 빨강 깜빡깜빡인데 걍 지나가던데, 답변은 단속대상아니라길래 궁금해서요.
깜빡깜빡은 지나가도되요..
그런데 저걸 신고해봐야 범칙금 안날립니다.
신고했으니 경찰너님은 무조건 딱지끊어라????
범칙금을 날리든 경고하든 경찰 몫.
이정도로 사소한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항상 서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도 있고, 차선변경해서 지나가는 차도 있고, 그러다가 사람못보고 칠뻔한적도 종종 보고 사람지나가고 있는데도 걍 지나가는것도 보고 해서 별로 마음에 안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블박뒤지다가 저부분이 있길래 신고해본거예요.
이런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 정지선이 아니면 신호위반(=빨간불에 넘어가는 장면이 짝히고 많이 앞으로 나갔을경우 담담자가 판단해서)이 될 수도 있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초록불은 서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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