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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600각프로 18.12.04 12:13 답글 신고
    교차로 통과전에 횡단보도녹색불일경우 무조건 정지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있건 없건 교차로 통과전 횡단보도는 정지했다가야하고 그냥 통과하면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기는 정지선도 있고 적색점멸인데요.
  • 레벨 하사 2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18.12.04 12:20 답글 신고
    근데 어이없게 답변온게


    이중정지선 질의회시 결과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찰청 경비교통과-6167(16.4.28.) 질의회시(이중 정지선))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과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이 설치되며 두 정지선 사이가
    길어 두 개의 신호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합니다.
    이 때 정지위치는 황색 또는 적색신호로 바뀌었을 때 차량이 적절히 정지할 수 있는 정지선 중 차량 바로 앞에 있는 정지선에 정지하는 것으로
    이미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다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여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으로 확인하여 보아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되지 않으며, 위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 하더라도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불편을 야기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단속은 '교통의 안전과 소통의 확보'라는 단속의 목적을 벗어난 단속에 해당하므로 단속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xx저xxxx호 차량에 대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적용 단속처리 하지 않음을 답변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네요... ㅋㅋ
  • 레벨 중사 3 600각프로 18.12.04 12:37 신고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아 님. 제가 잘못봤어요.사거리교차로에서(횡단보도통과후바로교차로인곳) 교차로통과전 횡단보도초록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인데 블박영상처럼 횡단보도통과후 교차로까지 거리가 있으면 횡단보도 녹색불에 통과해도 신호위반아니에요.단 보행자치면 독박이고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04 12:13 답글 신고
    횡단보도 녹색불일 때 지나가는게 가능한가?
    http://naver.me/xJI5oQVt
  • 레벨 하사 2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18.12.04 12:22 답글 신고
    링크로만 보면, 결국은 가도 된다가 맞는거네요?
    대신 사고나면 다 책임져야하구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12.04 12:26 신고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일때 단속안한다는 거고 사고나면 12대중과실

    저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녹색이면 무조건 정지합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12.04 12:24 답글 신고
    직진 교차로 앞 횡단보도와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차이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8.12.04 12:16 답글 신고
    깜빡깜빡 거리는거보이죵~

    빨강은 무조건 멈춘 후 살피고 건너도됨...황색은 알지요?
  • 레벨 하사 2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18.12.04 12:23 답글 신고
    황색은 서행이죠.
    근데 쟤는 빨강 깜빡깜빡인데 걍 지나가던데, 답변은 단속대상아니라길래 궁금해서요.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8.12.04 12:28 신고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깜빡깜빡은 지나가도되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8.12.04 12:17 답글 신고
    보행자가 없으면 살살가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18.12.04 12:23 답글 신고
    암튼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
  • 레벨 상사 1 죠스7 18.12.04 12:28 답글 신고
    적색 점멸등은 멈췄다 가라는 신호 즉, 지나갔다고 신호위반으로 처벌은 못한다는거죠 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12.04 12:54 답글 신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안전보다는 원활한 소통에 더 중점을 두는 느낌.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12.04 13:01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습니다만...
    그런데 저걸 신고해봐야 범칙금 안날립니다.
    신고했으니 경찰너님은 무조건 딱지끊어라????
    범칙금을 날리든 경고하든 경찰 몫.
    이정도로 사소한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 레벨 하사 2 실잦소추넘버식스나인 18.12.04 13:09 답글 신고
    신고했으니 무조건 딱지끊어라 라기보단 제가 저기를 하루2번씩은 꼭 지나가는 곳인데,
    저는 항상 서있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도 있고, 차선변경해서 지나가는 차도 있고, 그러다가 사람못보고 칠뻔한적도 종종 보고 사람지나가고 있는데도 걍 지나가는것도 보고 해서 별로 마음에 안들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블박뒤지다가 저부분이 있길래 신고해본거예요.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8.12.04 13:30 답글 신고
    이중정지선은 보행자신호일때 앞에 정지선에 못갑니다! 근데, 보행자가 없고 점멸이면 처리가 안될것같네요.
    이런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 정지선이 아니면 신호위반(=빨간불에 넘어가는 장면이 짝히고 많이 앞으로 나갔을경우 담담자가 판단해서)이 될 수도 있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8.12.04 14:18 답글 신고
    우회전 전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지선 있는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초록불은 서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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