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골목사거리에서 좌회전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미처 못보고 사람을 치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서로 연락처만 주고 받았는데
몇시간뒤에 아파서 병원에 가신다고하고 입원중입니다
제부주위로 사고난거라 과실은 인정하는데
지금 상황이 대인접수한 상태이고 피해자분이 아들뻘이라며
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혹시 보험사와 합의후에도 추후에도 신고가 가능한사항인가요?
그리고 보험사 합의후 제가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운전자보험은 든상태입니다..
아 댓글 감사합니다... 신고는 제가아니라 피해자분이
보험사합의후에 신고가능여부입니다 ㅜ
보험처리 끝.
피해자분이 신고한다면 연락처주고받고 대인까지 접수했는데 웬 신고?
가해자분이 신고하는거라면 왜 무엇으로 신고?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제가 급하게쓰딘보니 그런거같네요
제가 신고하는게 아니고 피해자분이 보험합의후 신고여부입니다
서명하기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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