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1555
위 사진에서와 같이 음주사고 특히 부상사고의 경우 처벌수준이 더 높은데요, 여기서 부상사고란 인피가 발생한 사고를 얘기하는 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상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음주운전은 절대 바주는거 아닙니다
진짜 밥은 먹고 다니냐
진심 불쌍해 보인다
형사합의는 진단4주이내 경미하면 가해자가 계산기 때려보고 할지말지 정할테고요.
님은 합의 없이 엄벌탄원 하시면됩니다. 형사합의금 어차피 금액적으로도 얼마 안되고요. 민사로 보전하심됩니다.
상대는 정지수치더라도 인피때문에 1년 결격이고요. 벌금은 합의 안봤을거 가정해서 500~700 사이 되긋네요.
형사합의 시도할때 금액이야기 하지마시고요 걍 합의할 생각 없다는 의사만 강렬하게 심어주세요.
형사합의금 많이 부르면 판사가 가해자한테 합의못본 이유 물어볼때 너무 많이 불러서 못했다하면 물어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 얼마 불렀냐고. .양형에 참고 될 수 있으니 진심 ㅇㅅㅈ 시키시려면 금액이야기는 하지도 마셔요. 형사합의에 대해선.
상대 형사처벌 받을때까지 민사합의 보지 마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