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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1650
자동차 번호판에 무전기 안테나로 보이는 걸 저렇게 장착하고 다니는 어린이집 차가 있어서
번호판 가림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 가림이 아니라 불법부착물이라고 하네요....
저 답변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 차는 저러고 다니구요..
한번 더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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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원복하고 검사.
그래도 안하믁 과태료 때려요
또한 부착부위 및 안테나 재질이 철제일 경우 불법구조변경으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서울시일 경우 시민옴부즈만위원회에
구청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하는거같다고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아닐경우 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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