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
신호대기 중 추돌 당했는데요
보험접수하기로 하고 차 갓길에 대고 보험사 기다리고 있었죠.....
전 그때까지 무면허에 음주인지도 몰랐어요
날씨도 춥고 큰 사고는 아니었기에 빨리 보험접수 받고 갈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오기전 갑자기 경찰 등장
아무도 안불렀어요
가해자가 경찰 불렀냐고 하길래
통화목록 보여주며 112신고 안했다고 했지요
(참고로 갓길 옆에 무슨 공사한다고 언제까지 주차를 금한다고 안내문이 써있었는데 사고처리를 하기위해 잠깐 대놓은 겁니다)
공사하는 관계자가 저희가 차 대놓으니 신고를 한건지... 암튼요
경찰 : 여기서 모하시는 거죠?
저 : 큰사고는 아니라 보험사 불러서 처리할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 : 교통사고가 났으면 사고처리를 정식으로 하셔야합니다
저한테 신분증 요구
드림
가해자한테 신분증 요구
안주고 우물쭈물 함
경찰 : 이쪽으로 와보세요 음주측정 시작하겠습니다
당연 저는 안나오죠
근데 가해자 불자 음주감지....
그때 보험사 도착해서 사고경위 말씀드리고 접수번호 받고 저는 자리를 떠났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보험접수는 됐으나 면책금을 내야 대물,대인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에 연락 다시준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보험사 담담자에게 물어보니 가해자는 음주수치가 0.167에 무면허였다는 겁니다
전에 음주로 걸려서 면허 취소가 됐다고.....
벌금이 1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더군요
헉.....
암튼 제가 피해본 사항에 대해선 대물은 금요일에 수리하기로 했고 대인처리도 합의 다 봤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보험처리를 한것일까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면책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보상금을 가해자한테 받아낸다고 합니다
무면허인데 보험에 가입된것도 아이러니하고요...
보험사 사고출동직원은 면책금을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상 담당직원은 한도 내 보상 일단 받고 가해자에게 받아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대물,대인은 다 처리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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