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눈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후륜이라 나무 쉽게 미끄러지네요ㅠㅠ)
다행히 고속이 아닌지라 두러번 미끄러지다가 연석에 바퀴만 갈아먹고 멈춰섰는데요.
문제는 뒤에 있던 버스가 저때문에 급정거를 하면서 승객이 다쳤다며 보상을 해달라십니다.
이게 오늘 부딪힌건지 아닌지도 애매한 흔적이 있는데, 버스기사님은 그 보시고 처음엔 접촉사고다!라고 하시다가
나중에 제차랑 본인버스랑 한참 보다가 딱히 접촉부윈지 아닌지 판단이 안서더라구요
그냥 서로 쿨하게 바이바이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 버스승객이 다쳤다며 대인접수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후방추돌이면 버스귀책같기도하고, 제가 고의는 아니라도 미끄러져서 진로방해를 했으니 보상해줘야하는 것 같기도하고...
뭐가 맞나 모르겠네요.
버스와 동일차로였는지 아니면 미끄러지면서 차로 넘어간것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미끄러지면서 다른차로 침범하신거라면 가능성은 있는얘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일차로라면 버스도 과실이 붙지만 다른차로에서 들어온거라면 갑작스러울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상이 필요합니다..
닉네임들이 점점 진화중...
이님들이 이젠 닉으로 댓글들을 끝내네!!!
동일 차로에서 후방추돌은 과실 없습니다.
본인영상 없으시면..인정하지 않으면..버스회사가 영상으로 신고할거에요..
본문글을 읽어보면..충분히 비접촉사고의 원인제공자로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어보입니다..
정확한거는..버스회사에 가셔서 영상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의심가면..경찰서사고접수 하셔야죠..
여기서는 닉넴을 바꿔야 할것 같아요...ㅋㅋ
'영상내놔'(?) 비슷한 것으로 해야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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