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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가정의평화 18.12.14 15:13 답글 신고
    아무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 레벨 훈련병 길들이기실패 18.12.14 15:30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크게" 보신거고 나단경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는 "좁게" 본거네요

    크게.좁게
    보배드림이 무슨커뮤니티까요?
    한변호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얻는것

    보배드림이 이혼전문 커뮤니티라면?
    또같은것~~^&^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236
    한변호사분 가장 최신게시물
    요게시물보면 화물차량 특징인 -"안전바"-를 제외하고 블박영상등록자쪽으로 유리하게 얘기및 과실 얘기를하죠~~^&^
    이처럼 보배드림으로해서 일석이조를얻는것
  • 레벨 상사 1 가정의평화 18.12.14 15:15 답글 신고
    배가아파서 쓰다말았네요
    카풀은출퇴근시에만 이용할수있고 출퇴근목적이라면 보험처리안된다는 건 거짓이라는것입니다

    진상손님 음주손님을 더 보기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없진않겠지만..?!
  • 레벨 중사 1 adler17 18.12.14 15:38 답글 신고
    잘못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은 다 되는데 책임보험 한도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망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올리신 글은 산재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산재로 처리한후 공단에서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역시 망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5:43 답글 신고
    카풀을 이용해서 탑승한 사람은 산재로 인정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일단 보험은 개개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일테고 보험사약관에 유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퇴근을 목적으로 유상으로 차량을 이용해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약관개정이 있으면 모를까..힘들지 않을까요?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6480&firstsec=5&secondsec=27
  • 레벨 상사 1 가정의평화 18.12.14 16:08 신고
    @cocoSS http://blog.samsungfire.com/4294
    이걸보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 가정의평화 18.12.14 15:45 답글 신고
    2번째 사진과 링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시면
    출퇴근때는 유상운송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14 15:57 신고
    @가정의평화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출퇴근용 유상운송이 가능하기때문에 카풀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거가 되는것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카풀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에서의 대인ll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 레벨 중사 1 adler17 18.12.14 16:46 신고
    @가정의평화 "운행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기름값 등) 이상의 비용을 받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즉 카풀비용으로 기름값 이상 받으면 보험을 안해준다는 얘기군요.
  • 레벨 상사 2 탐관오리 18.12.14 15:56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된다고 한거 아니었나?
    카풀 해도 되지만 사고나면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운전자 책임..
  • 레벨 중령 1 22061475 18.12.14 16:40 답글 신고
    링크한 삼성화재 블로그에서도
    논란이 된다는 얘기만 있지
    뭐라 결론은 내주지않았는데요?

    정확한 사실은 현행법 태두리안에서
    카풀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소한 사고는 협의의 여지가 있으나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돈많고 힘있는측이 이길것이다 란 겁니다.
    개인대 보험사와의 싸움은 쉬운 결론이 나겠죠.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12.14 16:57 답글 신고
    이건 아직 분쟁조정이나 판례도 없는 부분이죠. 즉 사고가 나서 보험사랑 개인간에 소송이 걸려봐야 알 수 있다는거죠..그것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라서 대법까지 가야할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굳이 자기 자신을 그 실험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거같네요.. 보험도 보험이지만 미투에 휘말릴 여지도 상당하고 또다른 범죄에 연루될수도 있겠죠. 얻는 비용에 비해 감당해야할 손해가 너무 커서 저는 절대 카풀 할 생각이 없네요..
  • 레벨 상사 1 가정의평화 18.12.14 17:10 답글 신고
    한달 많아야 10~20만원에대한 리스크가 너무크긴합니다.
    정식출시 이후 사고건에대한 판례를 좀더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제가 쓴 글의 요점은
    무조건 안된다는 글들만 보여서
    반론하고싶었는데
    법의 태두리안에 아직 허점이 더 많아 아쉬울 따름입니다ㅜㅜ
    저도 제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하고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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