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관련해 요즘 택시노조도 그렇고 안타까운일도 있었지만
카카오카풀을 이용하다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어렵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보고 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했죠
관련근거를 봐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법령이 들어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EB%B2%95#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undefined
마지막으로
도움을 준 뉴스기사 하나추가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309348263964
결론은
출퇴근시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함.
이슈되었던 진상손님, 만취 오바이트손님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생계형 불가능
출근 퇴근 합쳐 2회 운행 가능으로 기울여지고있는 상황
택시 불러서 퇴근하려해도 공단으로 들어오지않는 택시
택시타고 공단내로 들어가려하면 승차거부 해소효과를 기대할수있음
삼성화재NEWS 추가
크게.좁게
보배드림이 무슨커뮤니티까요?
한변호사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얻는것
보배드림이 이혼전문 커뮤니티라면?
또같은것~~^&^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3236
한변호사분 가장 최신게시물
요게시물보면 화물차량 특징인 -"안전바"-를 제외하고 블박영상등록자쪽으로 유리하게 얘기및 과실 얘기를하죠~~^&^
이처럼 보배드림으로해서 일석이조를얻는것
카풀은출퇴근시에만 이용할수있고 출퇴근목적이라면 보험처리안된다는 건 거짓이라는것입니다
진상손님 음주손님을 더 보기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없진않겠지만..?!
그리고 올리신 글은 산재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산재로 처리한후 공단에서 운전자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역시 망합니다.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6480&firstsec=5&secondsec=27
이걸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시면
출퇴근때는 유상운송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카풀비용으로 기름값 이상 받으면 보험을 안해준다는 얘기군요.
카풀 해도 되지만 사고나면 책임보험 한도 초과분은 운전자 책임..
논란이 된다는 얘기만 있지
뭐라 결론은 내주지않았는데요?
정확한 사실은 현행법 태두리안에서
카풀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소한 사고는 협의의 여지가 있으나
중대한 사고일 경우에는
돈많고 힘있는측이 이길것이다 란 겁니다.
개인대 보험사와의 싸움은 쉬운 결론이 나겠죠.
정식출시 이후 사고건에대한 판례를 좀더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제가 쓴 글의 요점은
무조건 안된다는 글들만 보여서
반론하고싶었는데
법의 태두리안에 아직 허점이 더 많아 아쉬울 따름입니다ㅜㅜ
저도 제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하고싶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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