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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5 13:13 답글 신고
    반사경 설치민원 하세요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3:21 답글 신고
    넵 번거롭지만 하나 세워달라 해야겠내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15 13:22 신고
    @구름섬 생활불편앱 으로 민원 하니 검토후 금방 설치해주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3:23 답글 신고
    그럴경우 신문고 민원 답변을 근거로 의의신청하면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문고 민원은 기록이 남아 경장직급 한명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3 걸어다니는참새 18.12.15 13:25 답글 신고
    이거 아닙니다 경찰청 기준이랑 대법원해석 이 서로 달라서 경찰청내부에서도 문제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신호좌회전과 적색우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아닙니다.

    신호위반의 적용유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와 횡단보도 신호입니다.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3:40 답글 신고
    위에 제가 첨부한 경찰청 답변 읽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님 의견을 이해를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질문의 요지는 위 상황의 도로상황 교차로에도 우회전 진입시에 일반 교차로와 같이 우회전 가능하냐는 질문이였고 경찰청 답변 또한
    정지선 넘어서 진입하기에 우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니며 횡단보도 녹색일때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 보행자를
    방해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고 하네요.
  • 레벨 대위 3 걸어다니는참새 18.12.15 13:53 신고
    @구름섬 약간 잘못해석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햇을때로 해석해서..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4:05 답글 신고
    법원말씀을 하셔서 사고상황일거라 짐작하고있었어욯ㅎ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8.12.15 13:40 답글 신고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이 청색일 때 우회전 -> 가능

    우회전 신호등 없고 전면신호등 적색일때

    턴하기 전 횡단보도도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
    턴하기 전 횡단보도 녹색이면 우회전 불가

    이랬던 것 같은..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18.12.15 13:44 답글 신고
    딱 정답~
  • 레벨 중사 2 L6달구나스 18.12.15 13:48 신고
    음..? 제가 어제 막 면허를 땄는데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보기 전 교육에서는 전방에 적색신호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고, 바로 앞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 해도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3:53 답글 신고
    저도 면허딸때 우회전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가능하다 배웠어요
    필기12년, 면허13년 땃습니다.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4:03 답글 신고
    영상없으면님.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맞죠! 보행자신호에 보행자를 친거니까..

    저는 보행자신호에 보행자없어서 우회전했는데 누군가 블박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단속가능하지를 물어보는거였어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8.12.15 14:19 답글 신고
    @L6달구나스 횡단보도가 초록색인데도 보행자 없을시 지나가도 되는건 턴하기전 횡단보도가 아니라 턴한 직후에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턴하기 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시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턴하기전 횡단보도와 턴한 후 횡단보도는 다릅니다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18.12.15 13:46 답글 신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있어도 사람 1도없는데 과연 기다리는분 계실까요..
    물론법은 위반이라 하지만...
    전여태 운전하며 단1분도 못본듯..저역시도 당연 가고..
  • 레벨 상병 구름섬 18.12.15 13:54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 녹색이라지만,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에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몰고퇴직 18.12.15 18:21 답글 신고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애초에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먹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위 사고라 중과실 먹는거죠.

    차량신호랑 횡단보도신호는 별개입니다.
  • 레벨 대위 2 털뽑힌원숭이 18.12.15 20:51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이면 저는 절대 우회전 안합니다.
    보행자가 없을때 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점멸중일때 뛰어오는 보행자라도 있으면 보기도 힘들고 혹여 사고라도 나면 중과실이라...
  • 레벨 중사 2 조토바이 18.12.15 13:55 답글 신고
    우리나라 법 내용으로는 적신호 우회전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회전을 통제하려면 3색화살표 신호가 필요한데 11년도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말같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로 무산됐던 흑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회전 전용신호에도 일반 삼색신호를 사용하고있는 현실.. 아마 그게 우회전 신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을듯
  • 레벨 중령 2 Bread4 18.12.15 14:11 답글 신고
    간단정리 해드릴게요.

    우회전시 차 대 차 사고는 어떤경우도 신호위반 아닙니다.

    차 대 사람 보행자 신호등 점멸시 신호위반입니다.
  • 레벨 하사 1 감자에싹이나면 18.12.15 14:56 답글 신고
    우회전 전의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정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 없으면 통과. 요렇게 알고있는데 아닐까요?
    요새는 이렇게 정지했다 가는 차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구요. 심지어 우회전후 횡단보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차도있음...ㅡㅡ;;;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12.15 14:57 답글 신고
    참고 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 레벨 병장 seataiji 18.12.15 18:05 답글 신고
    결론 - 경찰은 보행자 파란불 신호시 보행자가 없을경우 우회전시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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