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랑가 모르겠지만
이전 올린 내용입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40805
의견주신분들간에 마찰이 심하여
댓글에 하도 싸우시길래 직접 민원넣었습니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이렇게 3군데 질문하였으나 결국은 모두 경찰청으로 이관돼었고 최종적으로 답변은 지방청에서 답변해 주셨네요.
결론은 신호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관심가져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신문고 민원은 기록이 남아 경장직급 한명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냥 신호좌회전과 적색우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아닙니다.
신호위반의 적용유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와 횡단보도 신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위 상황의 도로상황 교차로에도 우회전 진입시에 일반 교차로와 같이 우회전 가능하냐는 질문이였고 경찰청 답변 또한
정지선 넘어서 진입하기에 우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이 아니며 횡단보도 녹색일때 그냥 지나가면 신호위반, 보행자를
방해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라고 하네요.
사고가 발생햇을때로 해석해서..
우회전 신호등이 청색일 때 우회전 -> 가능
우회전 신호등 없고 전면신호등 적색일때
턴하기 전 횡단보도도 적색이면 우회전 가능
턴하기 전 횡단보도 녹색이면 우회전 불가
이랬던 것 같은..
필기12년, 면허13년 땃습니다.
사고나면 당연히 신호위반맞죠! 보행자신호에 보행자를 친거니까..
저는 보행자신호에 보행자없어서 우회전했는데 누군가 블박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단속가능하지를 물어보는거였어요~
턴하기 전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시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턴하기전 횡단보도와 턴한 후 횡단보도는 다릅니다
물론법은 위반이라 하지만...
전여태 운전하며 단1분도 못본듯..저역시도 당연 가고..
애초에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먹는게 아니라 횡단보도 위 사고라 중과실 먹는거죠.
차량신호랑 횡단보도신호는 별개입니다.
보행자가 없을때 가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점멸중일때 뛰어오는 보행자라도 있으면 보기도 힘들고 혹여 사고라도 나면 중과실이라...
우회전시 차 대 차 사고는 어떤경우도 신호위반 아닙니다.
차 대 사람 보행자 신호등 점멸시 신호위반입니다.
요새는 이렇게 정지했다 가는 차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구요. 심지어 우회전후 횡단보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차도있음...ㅡㅡ;;;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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