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 진행중에 전방 표지판에 1차로 남양주, 2차로는 서울로 표시된 표지판을 보고
우측 2차로에 공간이 생겨 차선변경 하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1차로는 뻥뻥 뚫려있고 2차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차들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선변경후 앞차량의 급정거로 저도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차량 속도는 영상의 차선 갯수로 헤아려 보면 40키로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앞차량이고 블박 영상은 상대편 차량 것을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앞차의 차선변경 완료후 이동거리 혹은 시간이 짧아서 상대보험사에서 과실을 잡겠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앞 차량인 제가 피해자로는 보겠으나 30% 의 과실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냥 인정을 하고 진행할지 분심위나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지 전문가 회원님들의 충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과실의 근거가 무엇인지...
차선변경은 완료된 후 후미추돌인데 안전거리가 적어졌으니 제가 어느정도의 원인을 제공했다 보아야 할까요?
생각보다 충격이 있었어서 대인으로 통원 1주일간 목과 허리 물리치료는 이미 받았고
대물 수리가 남았는데, 손상정도는 번호판 주변에 페인트 깨짐,
범퍼 내부에 플라스틱이 부러져서 아래로 쳐졌고, 좌휀다쪽 고정부위가 어긋나서 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설마 나는 차선변경하고
2초후에 사고가 났으니
정상적인 차선변경으로 생각하시고
뒷차가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후미추돌로 100%를 생각하시나요?
40키로에서 3초후에 추돌입니다
차선변경후 얼마나 주행해야
차선 변경 완료로 생각하시나요?
님이 블박차였으면 개억울하다고 글올렸을듯.??
차선 변경후 급정거네요
상대방이나 상대보험사에서도..앞차의 과실을 30%라고 얘기하던가요?
기본적인 내용이 안맞는걸로 보입니다..
이유없는 급제동일때 적용하는 과실30%를..주행거리가 짧다고 적용한다는게 이상하죠?
차선변경하는차량이 주행거리가 짧으면..가해자가 될수도 있는데..
1..차선변경후 앞차량의 차로라고 인정받으면..뒷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어야 맞는거고요..
2..차선변경후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면..앞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 맞는데..
어느쪽이든..과실내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험사 담당자도 경찰접수로 가/피 구분에 대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6 개월전에 사고 났는데 경찰 접수하러 남양주까지가기 힘들고 가해자가 될 리스크도 있어서 치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올리네요ㅠㅠ
근데 앞차는 끼어들기 위반인건 아시는지...
과실 미안합니다하고 가져 가십시요.
---- 1차로에서 2차로 끼어들기 위반으로 보입니다 법칙금 4만원 상품권이 날아갑니다. 미리 2차로로 진행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 운전입니다. 앞에서 끼어들기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얌체 운전 중에 하나입니다.
=== 과실은 블박차 7 : 3 끼어드는 차량이 될 듯 보입니다. 끼어들기는 위반은 정말로 얌체운전입니다.
가면안되요?출구가 꼭 다와가야만
저렇게 껴드는 사람들이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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