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늬르님 글에서 추가 합니다. 보행장애 기준표에서 최근에 양손 절단(상지 절단 1급)도 변경되어 포함 됩니다.
장애인 차량 번호는 프린트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 당담자가 네임펜으로 직접 손으로 적어 줍니다. 이외에는 전부 주차불가이며 보호자용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 표지가 변경되고 초반에는 차량 명의 때문에 본인이 운전 하지만 보호자용으로 발급 된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명의에 관계없이 차량 명의자와 주소지가 같으면 본인용이 발급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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