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한 영상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니어야 하지만 좌회전후 차선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으로
일부과실 있을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네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2863/P_SCHTYPE/01/P_SCHVAL/-/P_PAGENU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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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고로 우리측 보험사는 택시측에 6(택시):4(블박)를 제시하였지만 택시측이 거부를 하고 경찰서에 신호위반건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번주에 다녀온 경찰서에서도 담당 조사관이 신호위반에 가해자라며 택시기사랑 승객 2주 진단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나며 몰아 세우더니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안내문자가 왔네요
신호위반이 아니고 무과실이 확실하다면 소송을 강하게 진행시키려 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이 블박차가 좌회전후 차선 변경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점으로 일부과실이 있을거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 신호위반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만약 소송을 가게된다면 뭘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는건가요?
1.소송시 신호위반건도 과실비율도 판사가 다 조정해주는 건가요?
2.경찰서 담당조사관이 신호위반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우선 이것부터 뒤집어야 하고 차선변경에 따른 과실도
재조정 받아야 하는데 판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건지요?
3. 무과실 소송이 아닌 과실비 조정과 관련한 소송시에는 소송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이럴경우 실익을
따져야 하는건가요?
4. 검찰로 송치됐다는데 검사는 신호위반이 맞는지 안맞는지 그 부분만 판단하는 건가요?
소송을 언제 가야 되는건가요? 담당검사의 판단 결과를 보고 가아 하는것인지...아니면 우리측 보험사에서 분심위 얘기도 하던데 그 결과를 보고나서 해야 하는것인지...또 분심위에서 결정이 나면 소송을 가더라도 분심위 결정이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써놨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라는 결과는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선변경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가 우회전 할때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교차로 중간에서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을 하며 차선변경을 했고
또 전방에 좌회전 차량이 있는걸 확인했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다 추돌사고를 낸점(블박차량을 봤지만 1차선으로 갈줄 알았다고 진술 했다네요)
택시도 지 차로로안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택시는 교차로내 차선변경 앞지르기.
블박은 노란불 좌회전
신호위반 여부가 지금 사고랑 관련이 없는데
검찰로 송치 됐다는데 답답합니다
검찰이 12대 중과실로 판단해버리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우선 무조건 가해자가 될것이고 과실 비율 관련없이 형사 처벌 벌금 나옵니다
어차피 과실은 보험사가 정하죠
그리고 소송가도 검찰의 판단을 뒤집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실은 한변호사님말씀이 맞는듯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서 정식으로 이의신청 해보셨나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거 말고..민원실가서 이의신청 절차 등등 질문해보셨는지..질문드려요..
분명히 지난번 댓글에..얘기했는데..그땐 뭐하셨을까요?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절차★
□ 신청대상
검찰에 공소제기 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담당조사관이 현장조사 등 교통조사를 소홀히 한 때
- 본인의 진술을 들어주지 않을 때
- 목격자나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 기타 담당 조사관이 불편 부당하게 사고를 처리한 때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 조사 서류를 검토 후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 접수처
- 방문 : 조사지 경찰서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 인터넷 : 경찰민원포털→국민신문고 민원→교통민원→교통사고 이의신청
- 기타 : 팩스, 우편
□ 제출서류 : 교통사고이의 신청서 및 기타 증거자료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교통 에서 서식 다운로드
□ 처리절차 : 이의신청 접수→ 재조사일정 조정→재조사실시→결과통보
약식기소하면 벌금형 나거나 정식 재판이고, 정식 기소하면 바로 재판이죠
불기소하면 무혐의구요
교차료 진입시 횡단보도앞 실선 앞에 노랑신호로 바뀌였기때문에
신호위반이에요...이건 교통경찰과에서도 이미 언급한 부분입니다.
교차로 진입시 노랑신호변경이면..하는 아쉬움입니다.
교차로 진입 바로 직전에 노란불로 바뀌는 저 상황에서 정지하는게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닐까 싶네요.
저건 딜레마존보다도 더 교차로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호위반은 아닌 듯한데 소송은 글쎄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겄네
---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은 아닌듯 보입니다.
좌회전은 1차로로 우회전은 3차로로 들어가야 하는데 둘다 2차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듯 보입니다.
먼저 진입한 2차로 차량이 있음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조심해야 하는 영상으로 보입니다.
=== 개인적으로는 7대 3을 주고 싶은 영상입니다.
++++ 아마도 저 딜레마존에서 조사했던 경찰관 아저씨는 정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호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아닌듯 보입니다. 택시는 우회전임으로 신호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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