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고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자문도 구했습니다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2863/P_SCHTYPE/01/P_SCHVAL/-/P_PAGENUM/1
사고사실 확인원 확인하는 순간 뚜껑이 열리네요...
제가 조수석측 뒷문짝으로 택시를 들이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는지...무조건 벌금형 이네요!
위 사고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자문도 구했습니다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32863/P_SCHTYPE/01/P_SCHVAL/-/P_PAGENUM/1
사고사실 확인원 확인하는 순간 뚜껑이 열리네요...
제가 조수석측 뒷문짝으로 택시를 들이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는지...무조건 벌금형 이네요!
검찰 송치되면 검찰이 다시 불러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시고, 검사가 한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면, 같이 보여주시구요.(검사가 말도 안했는데,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3자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하세요)
검찰까지 약식기소 하면 정식 재판의뢰하면됩니다
그리고 운전은 좀 천천히 하시길
답답하신분이군요
주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고 대처방법만 알아내면 됩니다. 1시간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검찰 약식기소(벌금형)관련 문서는 우편으로 날라옵니다...저건 그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구요..
제발 정신좀 차리시구요
노란불에 지나갔으면 신호위반이 맞다...변호사 왈....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런다고 상황 달라지진 않습니다 ....
진짜 답답해서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지면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상담을 통한 대처방안 자문 구해서 재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쓴이님도 다음부턴 유도선 따라서 진입하시길유...
몰라도 너무 모르신당..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거구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강 유도리 있게 넘어가다보니
황색등=가속이란 공식이 붙어 있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판결 날 때도 있습니다.
개나소나 운전대 잡아서 문제인거지
도로교통법 이거 생각보다 깐깐한 법령이에요
중간까진아니어도 정지선 한참 지나던지
급브레이크 진짜 꾹밟아야 정지선 걸치든하겠고만
대부분 다 밟고 지나치지
그리고 택시앞 지프도 우회전하다가 블박차량 보고 멈췄고만
택시는 추월해서 박다니....
아무리 신호위반으로들어가도 우회전은 신호도없르니 차가오나안오나 오면서 들이대야지 아오...
이건 딜레마존에서도 거의 정지선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거라 그때 딱 정지하는게 좀 비현실적이라 판단되는데요.
과실비율은 택시쪽이 70~80% 나오지 않을까요?
택시가 맨우측 차로로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무리해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추돌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택시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블박차 좌회전 신호에서는 택시쪽 교차로 진입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을 겁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거기선 횡단보도보행신호 켜져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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