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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2.21 16:25 답글 신고
    아직 벌금형 확정된건 아닙니다. 그냥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한테 송치한거구요, 기소 판단은 검사가 합니다

    검찰 송치되면 검찰이 다시 불러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 의견을 최대한 피력하시고, 검사가 한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싶어 한다면, 같이 보여주시구요.(검사가 말도 안했는데,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3자의 자세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하세요)

    검찰까지 약식기소 하면 정식 재판의뢰하면됩니다

    그리고 운전은 좀 천천히 하시길
  • 레벨 이등병 아디로스 18.12.21 16:29 답글 신고
    담당 조사관이 약식기소 라는 말을했으니 약식명령이 떨어질것 같은데....정식재판 청구 하려고해도 변호사 선임비가 후덜덜 하네요...벌금 백여만원 때문에 3~4백을 쓴다는것도 안맞는것 같고...걱정입니다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2.21 16:31 신고
    @아디로스
    답답하신분이군요

    주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받으세요(굳이 선임할 필요는 없고 대처방법만 알아내면 됩니다. 1시간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검찰 약식기소(벌금형)관련 문서는 우편으로 날라옵니다...저건 그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구요..

    제발 정신좀 차리시구요
  • 레벨 이등병 아디로스 18.12.21 16:40 답글 신고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사 사무실 두군데 다녀왔는데...괜히 신호위반 안했다고 우기다가 괘씸죄 받지말고 초범이니까 벌금 얼마 안나온다. 그냥 벌금내고 마세요~라고 얘길하는데 제가 뭘 더 어찌해야 할까요
    노란불에 지나갔으면 신호위반이 맞다...변호사 왈....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2.21 16:46 신고
    @아디로스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런다고 상황 달라지진 않습니다 ....

    진짜 답답해서 아무것도 설명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 레벨 이등병 아디로스 18.12.21 16:54 답글 신고
    답답해서 넋두리 하듯이 글을 썼는데....답답하셨더라도 재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떨어지면 굳이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서 상담을 통한 대처방안 자문 구해서 재판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상사 1 o죠스o 18.12.21 16:28 답글 신고
    이걸 박는다고유?? 개택 눈 안달고 운전하나보네유...
    쓴이님도 다음부턴 유도선 따라서 진입하시길유...
  • 레벨 소령 3 패배를인정한다 18.12.21 16:32 답글 신고
    ............................쌈빡하네유

    몰라도 너무 모르신당..
  • 레벨 일병 노해길 18.12.21 16:46 답글 신고
    담당자에게 사진 보여주면서 따지세요. 제차가 택시로 보여지냐구요.
  • 레벨 중위 3 티모소령 18.12.21 16:5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은 적색등과 동일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거구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강 유도리 있게 넘어가다보니
    황색등=가속이란 공식이 붙어 있는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판결 날 때도 있습니다.

    개나소나 운전대 잡아서 문제인거지
    도로교통법 이거 생각보다 깐깐한 법령이에요
  • 레벨 병장 사이고마데EV 18.12.21 18:03 답글 신고
    근데 진심 저상황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중간까진아니어도 정지선 한참 지나던지

    급브레이크 진짜 꾹밟아야 정지선 걸치든하겠고만

    대부분 다 밟고 지나치지

    그리고 택시앞 지프도 우회전하다가 블박차량 보고 멈췄고만

    택시는 추월해서 박다니....

    아무리 신호위반으로들어가도 우회전은 신호도없르니 차가오나안오나 오면서 들이대야지 아오...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8.12.21 18:38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해봐야 방법이 없음. 신호위반한 죄.
  • 레벨 상병 대전II티리온 18.12.24 10:42 답글 신고
    저기 좌회전차로가 두개라서 1차로에서 좌회전해도 우측에 같이 좌회전하는 다른 차가 없으면 충분히 2차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딜레마존에서도 거의 정지선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거라 그때 딱 정지하는게 좀 비현실적이라 판단되는데요.

    과실비율은 택시쪽이 70~80% 나오지 않을까요?
  • 레벨 상병 대전II티리온 18.12.24 11:05 답글 신고
    그리고 후방 영상 확인해 보세요.

    택시가 맨우측 차로로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무리해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추돌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택시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블박차 좌회전 신호에서는 택시쪽 교차로 진입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켜져 있을 겁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거기선 횡단보도보행신호 켜져있으면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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