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해결이 잘안되고, 여러 내용들로 인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소송담당이 금감원 민원시 소송진행이 안되기에 취하해야된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소송 진행하겠다고, 상대측에 언급을하니 3주가량 시간을 끌면서 접수 동의를 안해줬고
(그사이 상대측은 분심위에 접수를했습니다.)
제가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상대측 보험사가 소송동의를 해줬고 진행 시작하였습니다.
(상대측 센터장과 우리측 소송담당을 금감원에 민원제기함)
보배에서 배운대로 소송진행시 보조참관신청하겠다고 수차례 언급. 고객센터와 소송담당한테.
위 사진처럼 소송은 진행되었고 마지막 일자가 11/12입니다.
근데 12/19일 저희 소송담당한테 연락이와서 6:4로 끝났다고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에, 분명 소송 보조참관 신청했는데 왜 부르지도 않고 6:4으로 끝났는 지 우리측 담당한테 문의를하니
지금 이의 제기신청을 하면된다하며 문자로 '재판참여시 법원 보조참가신청 접수하시면 참여가능합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문의 드리고싶은 내용은
1. 9/20 -11/12 사이에 제가 참여하는게 아닌 지금 참가신청해서 이의 제기 신청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소송 절차를 모르고, 저희 소송담당한테 문의를하니 지금 신청하는게 맞다고하는데 11/12에 통보된걸 한달 넘어서 안내해준것에 대해 불신이 생겨서 정말 그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금감원 민원제기시 언급했듯이 제가 소송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을때 3주이상 시간끌고, 이미 상대측에서 분심위에 접수를했다고합니다. 소송진행시 스톱된다고는 안내받았는데, 혹 분심위에서 소송직전 결정되서 그걸 소송에 첨부했는지 안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은있을까요? 저희쪽 담당에서 분심위 접수건은 스톱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조정회부결정 이라는 용어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 한장 보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내용 보내달라하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용지를 보내왔습니다.
영상 올려본적은 없습니다..과실 여부는 어짜피 소송들어가서요....
지금 이의제기를할때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보험사 담당은 그게 맞다는데, 이미 6:4로 조정회부결정? 나오기전 참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아 그러면 아직은 재판전이란 말씀이군요~!!! 어휴 정말 궁금햇던점입니다.
과실 여부는 양쪽모두 억울하겠지만, 처음 소송진행하며 용어조차 생소하다보니....
12/4로 도장찍혀있으니 이의신청해야겠네요...그러면
9/20-11/12 참석하는게 아닌 이의신청후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말씀 맞는거지요?
판사가생각보다 판결내려야할 일들이많기때매 소액민사같은경우 의외로 대강대강진행되는경우도많고요..
근데애초에 6:4로조정결정될건이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조건부100%해준다햇을때 하지그러셧어요
설마 피할수없는사고라 무과실이다 주장하시는건아니죠?
사고당시피할수없는 사고들도 과실나오는경우많고 당연한경우가많습니다
교사블특징이 이걸어떻게피해? 무과실이고 민원엏고 소송하세요 를 제일많이하는데
그말들믿고 금감원민원넣고 소송가면 금감원에서는 보험사편들어주고 소송가면 내과실더많이잡히는경우 수두룩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난시점에서 피할수잇느냐를보는게아니라 사고가왜 나게된건지 그 이전과정들이더중요하니까요
암튼 이의제기하셔도 별로변경될소지는없어보입니다 인명피해가 크게낫거나 물피도 2-3천만원되는 고액건이아니라면요..
<<보배횽아들이 교통사고 관련 소송시 보조참가를 권하는 이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영상으로 조언받은적은 없고..
그럼..처음부터..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6:4라는 과실은..아주 쉽게..5:5..도찐개찐에서..살짝 유리한정도..
골목길사고의 일반적인결과..혹은 차선변경사고중..선진입사고..이정도를 소송갔다면..본인판단에 문제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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