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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23 00:24 답글 신고
    여기에 영상올려보신적 있으세요?
  • 레벨 상병 에비뉴망고 18.12.23 00:36 답글 신고
    제가 여기에 글쓴거 저도 찾아보니 8년간 3개밖에없던데
    영상 올려본적은 없습니다..과실 여부는 어짜피 소송들어가서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에비뉴망고 18.12.23 00:38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법원 보조참가신청은 9/20-11/12 사이에 하는게 아닌
    지금 이의제기를할때 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보험사 담당은 그게 맞다는데, 이미 6:4로 조정회부결정? 나오기전 참석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2.23 00:31 답글 신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끝
  • 레벨 상병 에비뉴망고 18.12.23 00:39 답글 신고
    제가 이 표현 이해를 못해서요....덧글 감사합니다..편안한 밤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에비뉴망고 18.12.23 00:41 답글 신고
    판게아님 조언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재판전이란 말씀이군요~!!! 어휴 정말 궁금햇던점입니다.
    과실 여부는 양쪽모두 억울하겠지만, 처음 소송진행하며 용어조차 생소하다보니....

    12/4로 도장찍혀있으니 이의신청해야겠네요...그러면
    9/20-11/12 참석하는게 아닌 이의신청후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말씀 맞는거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에비뉴망고 18.12.23 00:45 답글 신고
    이렇게 시간내주셔서 장문의 덧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문의 글로 쉽게 설명해주셨는데 감사덧글은 짧아서 죄송스러울따름입니다..편안한 밤되세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23 00:46 답글 신고
    음...배우신횽아
  • 레벨 대령 1 은둥이오빠 18.12.23 01:22 답글 신고
    6:4조정떳으면 정식재판열려도 크게바뀌는경우가별로없습니다. 고액건이어닌경우라면 더더욱요...
    판사가생각보다 판결내려야할 일들이많기때매 소액민사같은경우 의외로 대강대강진행되는경우도많고요..
    근데애초에 6:4로조정결정될건이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조건부100%해준다햇을때 하지그러셧어요
    설마 피할수없는사고라 무과실이다 주장하시는건아니죠?
    사고당시피할수없는 사고들도 과실나오는경우많고 당연한경우가많습니다

    교사블특징이 이걸어떻게피해? 무과실이고 민원엏고 소송하세요 를 제일많이하는데
    그말들믿고 금감원민원넣고 소송가면 금감원에서는 보험사편들어주고 소송가면 내과실더많이잡히는경우 수두룩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난시점에서 피할수잇느냐를보는게아니라 사고가왜 나게된건지 그 이전과정들이더중요하니까요

    암튼 이의제기하셔도 별로변경될소지는없어보입니다 인명피해가 크게낫거나 물피도 2-3천만원되는 고액건이아니라면요..
  • 레벨 원사 1 억울하면소송해라 18.12.23 05:36 답글 신고
    11월 12일 송달이면 이미 이의신청기간은 만료되었지 싶습니다. (판결문 정본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보배횽아들이 교통사고 관련 소송시 보조참가를 권하는 이유>>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보험사)의 승소를 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있음(이의신청,상소제기,공격방어방법등)
    ->보조참가인은 소송기회가 주어지고, 기일통지서나 소송서류의 송달도 피참가인(보험사)와 별도로 받음.(제일 중요!!)
    (이렇게 될 경우 보조참가인에게 통지서 송달없이 재판진행하면 위법. 대판 2007.2.22, 2006다75641)
    ->보조참가인은 대리인,증인,감정인이 될 능력이 있음
    ->보조참가인도 피참가인(보험사)의 상소기간 내 상소제기 할 수 있음.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8.12.23 08:01 답글 신고
    본인주장은 100:0이였는데..조정은 6:4 나왔다고요?
    영상으로 조언받은적은 없고..
    그럼..처음부터..시작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요..
    6:4라는 과실은..아주 쉽게..5:5..도찐개찐에서..살짝 유리한정도..
    골목길사고의 일반적인결과..혹은 차선변경사고중..선진입사고..이정도를 소송갔다면..본인판단에 문제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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