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범퍼를 쓸면서 좌회전을 해서
상대방의 범퍼손상
제 차 운전석 뒤 좌석 문이 손상이 됐는데요
상대방차량운전자분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보험처리해주기로되서 그렇게 끝났는데
보험사에서
제 차량은 자차든걸로 고치면 자비부담금 20퍼 라고 제가 수리비 2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요
(100만원이 이하에는 고객부담이 되는건데 최하가 20만원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실 수리비가 한 20만원정도 나온다면 이걸 보험처리하는것보다 그냥 제 돈으로 고치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상대방차량수리로 보험이 접수됐으니 그냥 보험든걸로 수리하는게 나을까요?
앞글들 말처럼 상대방 차량을 보험처리 해주기로 했기때문에 사고 이력 남으니까
그냥 보험처리 하세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다른 사고라도 요즘은 공임이 비싸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50만원 이상 나옵니다.
혹, 추후에 수리 세부내역서 보실일 있으면 재료비보다 공임이 더 많이 차지한다는것 알수 있으십니다.
뒷문 판금 15~20, 범퍼 30~40이면 됩니다
싹싹빌고 현금합의하세요
보험쓰면 무조건 보험료 올려서 다시 뜯어갑니다
자차는 자기 부담금도 내야하구요
물적한도 이하면 동결이라는 말도 있는데 동결이란건 없습니다
무조건 보험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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