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7:3(본인)을 부르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저로썬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네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는 2차로 유지하며 회전교차로까지 속도 맞춰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전부터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며 2차로 동시 주행 중이였구요
회전교차로에선 제가 선진입을 함과 동시에 바로 뒤따라오던 택시는 진입하며 1.2차선을 두개 물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6-7미터가량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다 9시 방향으로 빠질 생각이였던 본인은 회전을 했고 동시에 뒤에서 택시는 1차로를 물고 직진하려던 모양이였나 봅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고
이때 회전교차로 진입 동시에 택시는 급차선변경+급가속+방향지시등X 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직진하기 위해선 끝차선 타고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말이죠
사고직후 택시기사 내리지도 않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승객 한분도 타고 계셨어요
맘같아선 무과실 주장하고 싶지만 뚜렷한 팩트가 부족하네요
# 회전 구간에서 차선 넘지도 않았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추가 후방영상: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581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hvcGhxbW9waHE4b3Boc2pvcGhzbG9waHNrb3Boc2ZvcGhyNW9waHJt
후방영상 추가합니다
주시한다한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할 사고였네요
택시는 차선을 물고 주행중이어서 블박차량의 후행차량이었네요.
다른차로였다면 블박차량의과실이 생길수도있겠지만 동일 차로의 후행 차량이었기 때문에 택시 과실 10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터 님한테는 1더 부른건 상대가 택시라 원만하게하기위한 방법쓴듯...
신고하세요
그렇게 택시측에서 7:3부른걸 덥썩 물었다고 자랑스레 말하든데요..
이런건 앞차 과실이 없죠,
차선을 위반한거도 아니고,,,,
과실 없어 보이는데요,,
그건 그렇고 방지턱 살살 넘으세요,,,,차 망가져요,,,흐흐흐,,,
말씀대로 전 진입 할때까지만 해도 택시가 제 뒤에 있었던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박이 잘못한게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갔고 잘진입해서 잘가는데 후방으로 쳐버린걸 무슨수로 예측하고 피할까요?
100대0나와야 맞는거죠.
택시 100
블박 무과실입니다.
후행인 택시가 운전의 기본도 안지키네요
도움 되셨으면...저도 무과실 봅니다.
난비슷한사고 앞대가리끼리사고난거 8대2나옴..
뭔 개소리를 한데요?????
좌회전을 2차로에서 하셨나요?
편도2차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2차로에서 하셨나요?
삼거리였을 때도 좌회전을 2차로에서 하셨나요? 1차로에서 하셨겠지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
삼거리였을 때는 좌회전인 방향이
회전교차로로 변경되면 직진/우회전일까요?
/> 교차로 통행방법을 가져오셨는데요
모든 회전교차로도 적용되는 동일한 교통법인가 궁금합니다
예전의 삼거리였을땐 물론 1차로에서만 좌회전이 가능했죠 4-5차선 이상의 모든 일반 교차로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회전교차로이지 않습니까?(2차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며 회전하는건 맞는데 본문의 회전교차로는 큰 회전교차로도 아니고 오히려 중앙선을 기준으로 회전하여 9시 방향으로 빠지기엔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차로로 12시나 11시 방향까지 1차로 주행 후 9시 방향으로 우회하여 빠진다한들 12시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물론 일시정지 후 진입하겠지만요) 그리고 2차로로 선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들로 흐름 맞추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제가 자주 통행해본 사람으로써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먼저 본문의 상황은 또 다른 이야기 입니다
교통법으로만 따지고보면 옳을진 몰라도 저는 앞서 2차로로 주행하여 진입까지 마친상태로 제 뒤론 택시가 따라오고 있었구요 택시의 진입 시기엔 1.2차로를 물며 진입을 시도하였고 제가 2차로에서 직진이 아닌 회전으로 도는 시기에 택시는 1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뒷바퀴 모두 2차로에 걸쳐있음)에서 제 차량의 측후면에 추돌한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고 교통법을 따져보아도 위반한 사항이 있는건 택시이구요
택시는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2차로를 탔어야 합니다 앞에 제 차량이 있는걸 인지 하면서도 오히려 속력을 더 내고 추월을 시도했죠
교차로에서의 추월이나 급차선변경은 아니되옵니다 서행은 물론이지요
또한 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서의 우선순위는 선진입차량>대로진행차량>우측차량>좌회전차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같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옆 차로의 차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25조(교차로 통행방법) 에 따라서 좌회전은 왼쪽, 우회전은 오른쪽에서 하면
서로의 진로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25조에는 직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좌/직/우 노면표시가 없으면 1차로에서도 2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회전교차로에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방향 유턴방향까지 회전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전교차로도 교차로이므로 25조를 따라야지요. 신호 없는 교차로이므로 26조도 따라야 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25조와 (좌회전은 미리 중앙선을 따라 즉 1차로에서, 우회전은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즉, 맨 우측차로에서)
26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 를 지키면 사고가 없습니다.
노면에 표시가 없다면 1.2차로 모두 직진이 가능한데 2차로에 우선 차량이 있다면요?
교통법으로 따져보아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1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직진까지만 가능합니다.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블박차가 건너편 2차로로 직진했으면
측후면을 충격한 택시의 과실이 100입니다. 블박차의 과실은 없지요.
택시의 입장에서는 2차로에서 선행하던 블박차가 있는데 건너편 2차로로 직진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건너편 1차로로 진행하던 상황일 겁니다.
영상에서 블박차가 직진하지 않고 회전하면서 직진방향 가상의 차선을 넘어서면서 충격이 발생하는데
택시도 직진방향 가상의 차선을 넘었다면 쌍방과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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