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대다수 운전자들이 모르는 불편한 진실을 소개합니다.
자동차 수리의 경우,
정비업소는 우수한 수리품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수취하고자 하는 것이,
자유경제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일정 수준으로 강제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금이 정해져 있다면, 원가를 낮추는 것이 이익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보험업법 제185조)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금융위원회 고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자, 거대 보험회사들은 스스로 출자하여 별도의 "손해사정회사"를 설립하고,(삼성, 현대, DB, KB)
법으로 금지한 "자기손해사정"행위를 편법적으로 수행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고,
고객의 편의를 가장하여, 강제로 수리비를 지불보증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한지 어언 30년 세월이 지났읍니다.
만수르가 프로축구 구단을 샀는데,,
경기의 심판이 마음에 안든다고,
"심판 주식회사"를 차려,
자기 경기때마다, 그 "심판 주식회사"의 심판을 투입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
그 세월동안,
자동차보험수리의 요금은 보험회사가 직접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것처럼 전국민에게 인식되어 있고,
요금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어버린 보험회사의 지시(수리방법과 수리범위)를,
정비업체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 있읍니다.
초고장력강판이 차체에 적용된지 수년이 흘렀건만,
필수장비인 양면스포트용접기조차 갖추지 못한 정비업체가 90%이며,
차주가 보지 못하는 부분의 방청작업 또한 시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수리방법"이 되어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청업체인 "손해사정회사"가 불인정하기 때문에,
작업을 해도 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비업체로서는, 공임을 받지 못하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일입니다.
실제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접수부터 보상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만나고 접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직원은 사실,,
"보험회사"의 직원은 단 한명도 없읍니다.,,(삼성, 현대, DB, KB 4개사에 해당)
명함을 다시 한 번 보시지요..
"*** 손해사정 주식회사"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을 겁니다.
나아가 "**화재 보상과 홍길동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담당 직원에게,
당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직원 맞나요?"라고,웃으며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100% 똥마려운 강아지를 구경하실 수 있을겁니다..
혼자 백방으로 뛰어 보았으나,
국민청원 일주일 동안 300여건의 동의밖에 구하지 못하였읍니다.
이에,,
보배드림 회원들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링크한 청원의 동의를 구함은 물론이거니와,
활동하고 계신 카페나 동호회, 밴드 등에 공유하여 주십시요.
법 위에 누워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추천은 필수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75476?navigation=petitions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수 있읍니다.
제가 저 4개사중 한곳에서 보험업을 했었지요
지금은 안하구요.
소속 손해사정인 있습니다.허나 보상팀이나 현출요원은 지역단 관리하에 있는 정식 직원들이 나갑니다.당현히 지역단 소속 보험회사 직원을만나게 되구요.그리고 손해사정인이 정한다고 무조건 그가격에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 다 아실겁니다.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받으면됩니다. 손사인은 손사인으로 잡아야죠 보통 지역단 말고 밖에서 대리점차린곳이 저런경우가 많습니다 저것이100프로 다 맞는다는건 아닌것이죠
혹시 대인관련 말씀인가요?
지역에 있는 “대물보상센터”를 말하는건가요?
영업쪽 종사자들은,,
사실 보상관련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위에서 말한 “정식직원”이 바로,,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한, 손해사정주식회사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 종사자조차,
청단과 홍단을 구분하지 못하고,
고스톱을 치고 있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