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쪽 100프로 과실로 합의해준다고 합니다. 인피보험이 없다하여 제 돈으로 병원비 다냈고, 그 영수증 주면 다 준다고해서 병원치료비는 그대로 받을거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휴업손해인데요. 목요일 사고, 금요일~담주 월까지 입원,화~금까지 통원치료 -> 사고일인 목요일부터 담주 금요일까지 병가로 출근못한 상태입니다.
1.공무원이라 월급은 나왔는데 휴업손해금 받나요?
2.월 급여계/30 × 7일 × 80% 맞나요?(평일수로만?)
보험사에서 한번 만났을때 서류안내면 일용직으로 하루 8만오천 이라던데 이게 80프로한게 그건지..8만오천에서 80프로 한다는 말인지요? 현재 실수령 세전으로 급여계찍히는건 300입니다.
3. 위로금(정해진 등급,협상×) + 휴업손해 + 이미 계산한 병원비,약값 + 병원비 외 입원일당,통원건수 당 금액(전에 보험사만났을때 들은거 같은데 병원비 실제 낸 돈 외에 준다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2. 85%입니다. 소득서류 제출 안할시 250만원 가량으로 기준잡고 계산합니다.
3.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다르나 대게 15만원이며 휴업손해는 공무원이라 안나올거고 통원 1회당 교통비 8천원씩 계산됩니다. 병원비는 돈 낸 영수증 첨부하면 따로 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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