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사고가 나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씁니다.
먼저 지인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이고 저희가 교차로를 거의다 지나오는 시점에서 우회전 차량이
지인차량의 뒷쪽문부터 휀다까지 긁힌 사고입니다.
양측 보험사는 다르구요. 운전자는 지금 병원에 통원중입니다.
먼저 우리쪽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9대1로 주장중이고 소송으로 진행할려면 하라는 식이네요.
여기서 분심위는 건너뛰고 소송으로 진행전에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상대측 보험사도 저희쪽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건가요?
지인쪽 보험사에서는 우리도 상대측에 지속적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기때문에 우리쪽 보험사에 민원을
넣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양쪽 블박영상은 보험사에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민원 진행방법과 우리측 보험사에 민원제기 후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실 잡으려 할때..민원 넣는 거구요..확실하면...분심위 가지 말고..무조건..소송간다고 하시고
그리고...경찰서 신고한다고 하시고 시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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