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접촉사고 나서 정신없는 하루네요.
다행히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쌍방 과실 비율에 서로 이견이 생겼습니다.
사고는 골목길에서 일어났으며 저는 골목길에서 차 빼려고 후진 중, 상대방은 좁은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중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시에 저는 비상등 점등 후 상대방 차 발견 후 정차하였으나, 상대방은 정지하지 않고 후진하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양측 차 모두 거의 후방 정면으로 추돌하였습니다.
다만, 양측 보험사 간에 과실 비율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은 둘다 후진 중에 발생한 사고이니 과실비율 5:5라는 입장이고,
저는 제가 정차했으니 상대방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에서 정차한 거는 확인이 되는데 정차 후 사고까지 시간이 1초 남짓이어서 법적으로는 정차로 인정이 안된다는 겁니다.
5대5 받아들이기 싫으면 분쟁위원회로 가자는데 고민이네요.
혹시 블랙박스 올릴때 번호판 나오게 올리면 안되겠죠? 번호판 지울때 어떤 프로그램 쓰면 쓰면 편할까요? ㅜㅠ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532837
각자해결하세요
저정도 정차는 그냥 동시후진으로 봐야할까요.. 제가 보기엔 상대차가 미확인하고 들이받은거로 보여서..
맘이 좀 억울하네요.. 흘흘..
자신도 충돌 직전에 멈춰놓고 1초도 채 차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슨 나는 보고 멈췄는데 타령입니까?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충돌 직전에 멈춘 사고인데 정차중 사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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