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도로교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익신고의 조건.
명백한 위반.
위반날짜,시간이 명시되고
위반을 입증할 블박영상.
예를들면
내가 유턴중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하여 불법유턴한 경우
=분명한 중앙선 침범인데 영상에
중앙선이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유턴하기전 이전영상에
중앙선이 나와있는 영상을 같이 첨부.
로드뷰같은건 입증안됩니다.
이전영상에는 번호판식별이 되는데
위반영상에는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경우.
=이전 영상과 같이 첨부 그차량의 식별하면 됩니다.
또한 영상을 올리시고 추가적으로
번호판 사진 신호등 같이 첨부하시면
입증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신고하실때 위반당시 영상이 아닌.
전,후 영상을 확보하시면
어느정도는 충분히 해결.
경찰청에도 영상에서 입증할수없어서
빠꾸 당했습니다.
로드뷰는 입증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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