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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6 09:4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5항
    안전지대 진입금지위반 범칙금 60,000원
  • 레벨 소위 1 조그만한빛 19.01.16 09:45 답글 신고
    2222222
  • 레벨 소령 2 슈렉으흥 19.01.16 09:46 답글 신고
    333333
  • 레벨 일병 낭만헌터 19.01.16 09:47 답글 신고
    와 맞네요 이게 딱이네요 ~~ 이제 상습위반 안하겠죠 이거 보내주면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1.16 09:49 신고
    @낭만헌터 신고는 한대씩 영상잘라서 신고하세요 한꺼번에 제출하면 한대만 처벌합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1.16 09:49 답글 신고
    과태료 전환되는
    교차로 통행방법도 있어요..
    범칙금은 출석 안하면
    강제성이 없어요..
  • 레벨 원수 땐찌 19.01.16 09:50 답글 신고
    나누어서 신고 하세요..
    일단 실선구간 차선변경...그리고 방향지시등 안켰으면...방향지시등 안킨것...그리고...안전지대 진입...
    이렇게 나누어서...신고 하시면 됩니다...건수대..대당 3건으로 신고...그러면 알아서 처리 해 줄껍니다.
  • 레벨 중사 2 사부작사부작 19.01.16 10:06 답글 신고
    저도 여기 출근길이라서 매일 운행합니다.
    아주 지겹도록 끼어들기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01.16 10:07 답글 신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날라갑니다. 위에서 말한 안전지대진입금지위반이나 또는 진로변경 위반으로 신고하면 운전자 출석해야 하고 복잡합니다.

    물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담당자가 다른걸로 처리하면 어쩔 수 없지만요.
  • 레벨 대위 3 그랑그랑하네 19.01.16 10:37 답글 신고
    지정차로위반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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