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대 차량관리소을이람니다
2019년1월1일세벽12시쯤15분사이 사고에대해서
경찰말이 사고당시가해차량이좌측에서있었고 그후타이어가날라가 앞차가타이어를발고저한태
날라온사고로 대물에대한책임은있으나 대인에대한책임은 민사로소송 제기해야한다고함니다
사고당시블랙박스에 좌축비상등키고있는게가해자고 타이어가휠에서터지면서(갓길을빠르게달린거같음)도로굴러가서사고나고나서 제가경찰에신고하고 경찰이30분정도 도착할때까지아무구호조치없이 차에서잠을자고있었습니다 경찰이도착했는대도사고인지를못하고 횡설수설했고 당시 음주측정도거부하고 2틀이지나 대인 대물보험접수했고 1월10일날갑자기 대인접수를취소하겠다고한화화제에 전화를해서 저도아침에전화를받었습니다
그리고경찰조사관이전화와서 대인에대한건민사소송으로직접해야한다고 고지를받었습니다 이사고가 음주운전에 아무구호조치도하지안고 차에서자고있었고 이사건이가해자랑직접사고난게아니고 타이어랑사고가난거라고 형사상책임이없다 라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형사합이를보지안아도된다라고함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갓길로달리다가 타이어가터져서날라와서 사고가낫고 음주면책금을내야 보험처리가가능한상황인대 음주사고로사고처리안된다는게이해가안감니다 그리고지금대인처리거부를하고있는상황임니다
지금상화은 제보험으로자손처리하고있고 대인담당과아직통화를못했습니다
이사고가 조사관이하는말이 차량관리소을로된다고함니다
차량관리소을은 대인접수를자기마음대로해줘도대고안해줘도대고하는건가여?정말궁금함니다
이게음주운전때문에 타이어가파손된거아닌가여?정말답답해미치겠습니다
차량수리비만5백넘게나왔습니다
앞에달리는하얀색밴츠는그타이어를발고 그냥사라져버려서 그차는찾지를못하고있습니다ㅠ
만약차량을N에주차했습니다 차가굴러가서사람치면 대인접수안해줘도대내여?
요점
1.음주운전이아닌가여?
2.차량관리소을사고는대인처리안해줘도대나요?
3.그시간올림픽대로 동호대교부터성수대교라인 카메라없나요?확인할수없을까여?
3.이거제가변호사사서 민사로소송해야하나여?
4.변호사를사서 민사소송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청구가능한가여?
목격자를찾습니다음주운전으로난폭운전이나 갓길로달리는걸보신분 ㅠ
도저히 글은 못읽겠네.
전달될 가능성은 거이 없어 보이는 데요...
본전챙겨보셧나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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