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아주 경미한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아니였고, 차 수리비만 보험처리 하면 되는줄 알았으나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도 처음이고 보험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통화를 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일단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대인접수를 했으면 거부를 할 수 없고, 가끔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대인거부요청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여 저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과 상황설명을 올려봤습니다. ' 대인거부하고 마디모신청을 하라, 나이롱환자다.' 라는 댓글이 대부분이였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대인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인거부신청을 하고나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하고 블랙박스제출을 하고 진술서를 쓰고 마디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병원비를 지급하던 안하던 마디모결과가 나오면 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방금 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거부를 할 수 없다. 심평원에서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났으니 지급해야 한다`, `지급을 하고 마디모 결과가 나오면 지급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으면 된다, 본인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지급 거부를 하고싶어 전화해도 그렇게 할수 없다. 원래 다 이런거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험사 말대로 지급하고, 마디모결과로 땡겨와야 하는건가요..?
보배드림에 도움만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아는게 있다면 다른분들에게 힘이될 수 있게 힘쓰겠습니다.
즉, 대인 거부 후 마디모 상해없음 결과가 나오면 소송 주체는 상대방이 되어야 하고, 돈을 이미 준 상태에서 마디모 결과 토대로 다시 돌려받는 주체는 본인쪽(보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가 진단서 이기기힘듬
병원에서 치료 받고 그거 청구 해서 별다른 치료상에 하자 없음 심평원에선 무조건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연락 가는겁니다. 무시하고 대인 거부 하라 하심 됩니다. 웃긴게 대인 거부 했으면 취하해서 전산상에 조회안되게 처리해놨어야 하는데 심평원에서 보험사로 접수번호 및 보증번호 조회하는데 그때까지 취소를 안해놨다는거는 보험사 직원이 쳐 놀았다는 거지요.
병원->보험사 접수 확인 후 치료 이후 심평원 청구 접수->심평원 접수,보증 보험회사 전산 확인 후 이상 없음 치료비 청구내역 확인하여 이상 없을 시 돈주라고 보험사 통보->보험사 확인 후 이상없을 시 지급. 이순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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