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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01.29 19:39 답글 신고
    개소리죠 둘다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4만원 10점 동일합니다. 견찰이 달리 견찰인가요...
  • 레벨 병장 유튜버 19.01.29 19:47 답글 신고
    인천 ㅁ 경찰서에서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에 대해 벌점 10점을 부과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지시등을 켰기 때문에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레벨 소령 3 조명등 19.01.29 19:42 답글 신고
    개 조지법의 근원지가 경찰입니다.
  • 레벨 병장 유튜버 19.01.29 19:48 답글 신고
    동일한 칼치기 끼어들기인데,

    A 경찰서에서는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리하고

    B경찰서에서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게 현실 입니다.

    판사마다 재판 결과가 달라지듯이.
  • 레벨 대장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19.01.29 19:53 답글 신고
    일하기 싫은 견찰과 업무가 귀찮은 견찰.
  • 레벨 병장 유튜버 19.01.29 19:57 답글 신고
    결론은 난폭운전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없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유튜버 19.01.29 20:13 답글 신고
    전국 경찰서에 접수되는 그 수많은 공익 신고건과 관련해

    전국의 경찰서 담당자가 처벌 항목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요.

    방향지시등 미조작으로 안 걸릴려고 형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 분들이 많은데

    그럴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단속을 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점이 있는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켰으면 벌점이 없는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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