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체계와 사뭇 다른 일본의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본에서는 좌회전시(우리나라의 우회전에 해당) 전방 직진신호를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와 상관 없이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신호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는데, 우회전 차량이 지켜야 하는 '보조신호등'
위 동영상에서 우회전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다들 우회전을 하고 있죠.
이 보조신호등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걸 지키고자 정지해 있으면 뒤에서 빵빵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데 왜 안가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우회전차량용 보조신호등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역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려고 했는데, 보행자 신호가 끊기는 것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우회전이라고 아무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걸로 단속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일로 앞차들을 신고할 생각도 없구요.
다만, 아무 생각없이 빨간 보조신호등에 우회전 했던 것들이 알고보면 위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dmaps.kr/essj7
다들 안지킬뿐이죠 사고나면 가해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