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4404
이건 아래글 사건 내용이구요
간단하게 적을께요
블박이랑 개인적으로 얼굴 사진 찍은거 차량 넘버 찍은거 사고 현장 동영상으로 찍은 자료 낼꺼 다 내고
그 사람 얼굴 기억해서 사진 보여줘서 범인은 찾았는데
아직 잡진 못 했구요 이게 상황이 좀 개같은게
저를 박은 차량 원래 차주는 깜빵가서 차를 빌려줬데요 근데 빌린 사람이 또 차를 빌려주고 이런식으로
그 차를 돌림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고 당연히 그 차를 가지고 저한테 음주뺑소니한 범인은 보험이 없데요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제 보험으로 다 알아서 해야할거같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잡혀서 합의 의사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곤 하는데 대포차량이나 다름없는 차에.. 음주 뺑소니까지 한 또라이인지라 돈도 없을 것 같고
배째라고 그럴 것 같네요,,,,,
햐.. 진짜 기분 개같네요 경찰이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그 사람 도망가기전에 잡혀서 음주운전으로 입건 가능했는데
하다못해 도주중에 잡히기라도 했다면.... 쩝... 더군다나 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상황 증거가 명확한데도 뺑소니로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네요???? 제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건 아니라서 검찰쪽에서 짤라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지 참...
진짜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차라리 신호위반 해버려서 주행했다면 사고는 안 낫겠죠
이딴식이면 앞으로 야간에 저 구간에선 그냥 신호위반 하고 가는게 1억뻔 낫겠네요 차 산지 2주만에 개같은 경험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열받고 하소연 할 길도 없고.. 참 막막하네요
단순 뺑소니라도 형사처벌은 못피할듯요..
문제는 님이 배상을 어떻게받냐는것인데.. 상대가 무보험에 빼재라는식으로나오면 민사로 승소해도 돈받기가 쉽지않습니다.
민사 승소판결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해야되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그마저도 쉽지않겠네요.
추후에 상대방이 재산이 생기면 그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수 밖에없네요.. 더럽게 걸렸네요 ..
어서 가해자부터 잡히기를..
음주여부를 떠나서 우선 잡아야죠
단순 물피도주로 취급할듯.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서 신고해야 뺑소니로 처리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