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09 13:33 답글 신고
    대포차 ㅡ.ㅡ
  • 레벨 이등병 제임스맥어보이 19.02.09 13:51 답글 신고
    음주 뺑소니면 백퍼 형사처벌받는데 누가 간단하게 끝난다고하던가요? 근데 음주인건 어떻게 아셨나요?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3:58 답글 신고
    박고나서 내리자마자 돈다발 흔들면서 합의하자할때 토사물이 옷에 묻어있었고 차량에도 있었습니다 영상만 놓고 보면 박자마자 도주한걸로 보일텐데 그건 영상을 다 안 올려서 그런거구요 상황이 그랬습니다..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4:00 답글 신고
    경찰분이.그러세요 동영상 따로 폰으로 찍은거 보시곤 토사물 다 보셨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고 시점이 좀 지났자나요 그럼 음주는 안 걸린다고 하셔서요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4:01 답글 신고
    제 글 링크 들어가면 전에 올린 내용 있는데 읽어보시면 당시 상황 적어둔 내용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제임스맥어보이 19.02.09 14:10 신고
    @모터사랑이 @모터사랑이 안타깝지만 토사물영상만으로 음주입증은 안될듯합니다. 그당시 바로 추적해서 현행범체포후 음주측정들어갔어야했는데 아쉽네요..

    단순 뺑소니라도 형사처벌은 못피할듯요..

    문제는 님이 배상을 어떻게받냐는것인데.. 상대가 무보험에 빼재라는식으로나오면 민사로 승소해도 돈받기가 쉽지않습니다.

    민사 승소판결가지고 상대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해야되는데 상대가 재산이 없다면 그마저도 쉽지않겠네요.

    추후에 상대방이 재산이 생기면 그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수 밖에없네요.. 더럽게 걸렸네요 ..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4:13 답글 신고
    네,,,,,, 차 산지 2주밖에 안되고 처음 산 차인데.. 진짜 재수 없는 경우입니다.. 머리 아픈데가 더 아프네요 열 받아서..
  • 레벨 소위 3 콩까지마랏 19.02.09 14:25 신고
    @모터사랑이 차는 자차처리하시고 대인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될듯 하네여.

    어서 가해자부터 잡히기를..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19.02.09 13:54 답글 신고
    쫓아가서 잡으셧어야..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3:59 답글 신고
    그래야했나요 쩝..
  • 레벨 대위 1 영상없으면나가리 19.02.09 14:10 신고
    @모터사랑이 경찰과 통화계속하면서 쫓아가면서 잡으셧어야했어요ㅜㅜ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4:07 답글 신고
    저 상황에 도저히 쫒아갈 용기가 안났어요 상대방은 술냄새 나고 토한상황에다.. 따라가다 2차 사고나면 더 큰일날 것 같아서요 ..ㅠ
  • 레벨 원수 영혼의노숙자 19.02.09 14:27 답글 신고
    대포차 뺑소니...

    음주여부를 떠나서 우선 잡아야죠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4:42 답글 신고
    뭐 경찰쪽에서 보여준 사진이랑 제가 찍은 사진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맞아서 범인 특정은 했으니 잡히기야 할텐데... 심란하네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9.02.09 16:08 답글 신고
    진단서 없이 신고만 하신거 아닌가요?
    단순 물피도주로 취급할듯.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서 신고해야 뺑소니로 처리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6:08 답글 신고
    전치2주 진단서 들고 접수 하였습니다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6:09 답글 신고
    차량은 센터에 입고되어서 차량 견전도 내야하는데 인천 기아 오토큐가 주말엔 쉬어서 평일에 전화해서 팩스로 보낼 예정입니다
  • 레벨 대위 2 진짜상하의 19.02.09 17:05 답글 신고
    특가법상 도주에 해당하는 뺑소니 혐의보다는 부상정도가 경미해서 사고후미조치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상대가 인지를 했는지여부, 경미한 부상이라도 발생했을때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됨.
  • 레벨 일병 모터사랑이 19.02.09 17:22 답글 신고
    지금 올린 영상 말고 경찰쪽에 제출한 영상 상대방 얼굴 나오고 저랑 대화하다 도망가는 10여분 동영상 블박 후미쪽에 저장되어있어서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