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일인데 엄마가 잘 모르셔서 이렇게 글 올려서 문의 드려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경찰서 100프로과실 인정)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측에서 대물은 인정하나, 대인은 못해준다고
마디모를 신청했고, 결과는 상해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 합니다. 2018년 5월즘 결과가 나왔고 게속 연락이 없어 2019년2월 담당자 통해 확인해 본결과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줘서 보험사 끼리 민사소송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담당자는 중간에 바뀌어서 사건번호라든지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또 하시는 말이 소송에서 지게되면 보험사측에서 저희쪽으로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진단 2주 나왔고 교통사고로 접수 하고 5일 입원 후 게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자차보험한도 외에 금액을 청구하신다는건지, 아님 첨부터 사고 성립이 안되서 모든 치료비를 청구하겟다는건지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답답한 노릇입니다.
소송전 담당자는 자차한도로 처리되고 손해보는거 없게 해줄테니 걱정말고 치료 받으라고 (상대방, 피해자 같은보험사라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분명 말하셨는데 이제와서는 같은 보험사라 매우 힘든상태라고 구상권어쩌면서, 자긴 담당자가 아니고 바뀌었다고 말이 바뀐상태입니다. 확인후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보험 담당자만 믿고 마냥 기다렸는데 이제는 저희쪽 보험사를 못믿겠어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마디모 결과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입니다. 사고이전 다른여러번 사고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아픈상태로 게속된 치료와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정도로 봤을땐 많이 다칠 사고는 아니지만 원체 허리가 안좋은 상태에서 다친것이라 본인한테는 무리가 크게 온 상태입니다.진단서등 제출하면 크게 문제될게 없을까요?
또, 사고당시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실수를 하셨더라구요
자기네 블랙박스가 없으니, 우리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확인하겠다고 저희 블랙박스는 고장난 상태라 녹화된지 안된지 모르겠다고 말했더니 그럼 블랙박스를 가져가서 확인하고 오겠다고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엄마는 겁이나서 같이가서 확인하자니까 상대방쪽 보험사는 그냥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주지 않았고 집에와서 확읺 본 결과 다행이 녹화가 되어있어 상대방 과실인게 확인 되었습니다. 근데 보험사직원 블랙박스가 있으면서 없다고 한거였더라구요 미안하다고 사과 받긴했는데 이건 고의적으로 저희쪽 블랙박스를 가져사서 증거를 임멸할 수 있는 고의성이 있는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론 안줬지만 이런 중간 행동 전혀 문제될게 없는지
어떻게 같은 보험사끼리 그렇게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무책임한 보험사 혼내줄 방법 없을까요 !?
정말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놓고, 어떻게 막무가네로 못한다고 배짼다고 하시는지,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미한사고니까 억울한 부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낸 실수인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지..(경찰서도 보험사도 말이안통한다고 대화로 푸는건 포기했다고 합니다) 길바닥에서 저희엄마한테 욕하고 소리지르고 정말 블랙박스 이런거 녹화된 사실만 있어도 폭행죄로 신고하고 싶은정도 입니다. 저희엄마는 돌아오시는길에 울면서 너무 놀라고 본인이 사고낸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불안해 떨면서 겁도 먹고 정신적인 피해도 크게 받았는데... 정말이렇게 무책임한 보험사 믿을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런데....5일 입원.....흠.....
......
글 자세히 읽어보니 상대방의 과실은 100%인정하지만....
대인이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는 상태인듯....
흠....
진단서가 마디모보다 위라고는 하지만, 실제 소송가서 마디모 편 들어준 소송도 있고, 기각된 건도 꽤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경미하다고 이야기 할 정도면....
셔도 됩니다.받아먹은 합의금이랑 치료비 그
대로 뱉어내게 생겼네여..하하하하하하
대체 어디를 치료 했을까
왜 꼭 틀딱 김여사 년들은 사고만
나면 살짝쿵 만해도 왜 무조건
입원하려고 발악일까ㅋㅋㄲ
나중에 재판때나 그렇게 진술하세요~
님네애미 죧됫어요 이제
합의금 이랑 치료비 싹 뱉어내야댐
나이롱 으로 고소당할수도ㅋㅋ 보험사기
마디모결과에는 상해없음으로 나와도
반드시 본사고로 운전자가 불편함 느낄수
는 있다라고 적혀 옵니다.
이는 마디모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입니다.
현증을 진단한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니
마디모 결과는 무시하셔도 되고
상대 보험사가 마디모 결과를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법원으로 부터 이런 소장을 받으시면
병원 진단서 증거로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민사소송이라는게
소장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면
패소 합니다.
니요..상해없음 나올정도의 사고로 통원치료도
아닌 입원치료5일이나 하고 지금까지 통원 치
료 받고 있다는데 누가봐도 나이롱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본인도 경미하다고
인정했구요
물론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애초부커 모든지 적당히 하기 마련이져..
여자분같은데 다른데서 하듯이
제말에 동감,동의해주세요 식의 글은 안통합니다.
정확한 증거로 얘기하셔야되요.
착하게삽시다 다 본인한테 돌아옵니다
상해가능성 낮음이 어느정도나면 자전거로 차량 후방충돌을 했을경우 ... 이정도일때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뜨는데 상해없음은 뭐~사이드 미러만 쳤거나 시속이 10미만에서 건드렸거나일때만 상해없음으로 뜨는데
진짜 아파다면 사고나서 아픈게 아니라 원래 아팠던거이고 소송까지가서 이길 확률 없다고봄
억울하면 영상올려바
턱은 어떻게 넘고다니시는지..에효..
일단 소송가면 질 확률도 있죠..
진단서가 무조건 이기는건 아니라는..
방지턱 넘는 사고는 입우너했다가 더 큰 손해~~ 전과자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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