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신호가없는곳이고 제가 늦게 가서 과실이6대4가되었는데..
(제가6 상대가4입니다)
전 지금 입원중이고 5일차입니다...
상대방측도 과실이어느정도있기때문에 1주일정도만 입원하고
퇴원을하려는데..
제가 인단 과실이 6이니까 4에대한 합의금을 받으려고합니다.
교통사고합의를한번도안해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어느정도의 금액을불러야할까요?
아프긴한데, 골절급은 아닙니다.. 회사생각도 해야하니
1주일정도입원하고 통원을 받을려고했는데 합의를하면
통원은 못받는걸로 생각해야겧죠?
어느정도 금액에 관한틀이 안잡혀서..ㅠㅠ 고수형님들 도와주세요
진단이 12주 이상 중경상을 입었으면 몰라도,,거럴리가 없을건데 훔,,,,,
다시 알아보세요,,,,,,과실이 9면,,,,100만원을 받으려면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어야 되는데
기게 가능한지...휴,,,,,,
저도그렇구요..
근데 거짓말할사람은 아닌데.. 머 그렇다고하니까 저도 어찌해야할지모르겠네여..
참 웃기는 상황을 연출하니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질겁니다..ㅉㅉ
고맙습니다!
여기분들 합의금 물어보면 분노조절 안되시는분들 많아요. 멘탈 잡으시구요. 좋은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
돈이 이기네
일단 1억 받을수 있으니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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