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24일 오후 일본 도쿄의 현지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입건 또는 입건 후 참고인 중지된 8명과 내사중지된 4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 김 대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됐던 수사대상자들(20명)의 객관적 진술과 기초 수사자료를 통해 김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절차를 법무부를 통해 일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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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절차는 두 가지로,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넘겨받을 경우 일본 도쿄고등검찰청에서 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도쿄고등재판소’에 심사 청구를 하게 되고,도쿄고등재판소는 2개월 이내 심사를 결정하게 된다.
경찰은 인도허가 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에 요청국으로 신병을 인도해야 함으로,범죄인도법으로 인도허가 결정시는 최장 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송환과 관련해선 지난 3월25일 인터폴적색수배와 5월14일 여권무효화 조치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추가 요청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일본 법무성과 강제송환 여부를 협의 중이어서 조기 송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 가구금영장이 발부된 김 대표에 대해 강제출국조치를 할 것인지는 일본 당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제 송환이 결정되면 분당경찰서 형사 1명과 경찰청 인터폴계 형사 1명이 일본으러 건너가 기내에서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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