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일이 아니고 회사 동료일이라서 제가 문득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동료가 이옙소나타를 끌고 교차로에서 끼어들기 하다가 (실선에서) 올뉴마티즈가 박았다고 하네요.
들어보닌깐 마티즈 라이트랑 범퍼 그리고 휀다쪽이 기스가 났고 회사차는 뒷휀다 끝쪽이 기스났다고 하네요.
근데 보험적용이 안되는거라 끌고나가다가 사고가 난것같은데...
본인은 실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끼어들기해서 마티즈가 박으거닌깐 본인 과실이라고 100%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실선에서 사고가 난거라서...
마티즈에 운전자한명이랑 운전자어머니께서 타고 계셨나봐요.
운전자는 괜찮다고 하고 어머니가 조금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저희 회사 월급날이라서 그자리에서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나봐요. 근데 싫타고 하고 마티즈차주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자기 보험사직원 불러서 사진찍고 나중에 연락하기로 하고 헤어졌데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삼촌이 전화가 와서 병원에 눞겠다고 하면서 합의 못봐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하네요.
문제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유한편이 못되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돈이 월급으로 탄 150만원밖에 없는거예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50만원으로 안될것 같으면 그냥 자차로 수리하라고 하고 민사로 가는게 현명할까요??
사고날때랑 사람이 확달라져서 삼촌까지 전화와서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 하던데...
그런데 결국에는 다 물어줄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죄송하다고 사정하고 찾아가 빌수 밖에요,,,,
일단 무보험 차로 생각한다면
무보험차에 받히면 받힌놈만 X됩니다.. 그냥 쌩까고있으면 상대방이 민사소송 하면
적절한 금액으로 공탁 걸면됩니다 자동차의 추돌 정도나 피해자의 진단에따라 판사가
결정하겠죠... 사고후 놀랜거면 2주 나오겠네요..
무보험차로 사고내서 일가족을 파탄낸것도 아니고 공히 양쪽차량 기스정도 난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좋게 갈수있는거 1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을때 쌩까고 눕겠다고 하는데
그건 피해자가 잘못행동하는거죠...
나같으면 100만원 받고 땡치겠네요..
흔히 말하는 소송해도 힘들어요... 양쪽차량 기스 난 사진보고 판사가 뭐라생각할가요?
궁금 한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010-8880-8936
상대가 나쁘게 나온다면.. 10프로의 책임도 마티즈에게 있으니.. 같이 병원 가겠다고 으름장 놓으세요.정말 병원은 가지마시구요 ;;;
본인보험으로 처리 할수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아닌가요??
저도 무보험차랑 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상대방100% 과실인데,
보험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 하겠다하여, 큰사고도 아니고 휀다1 판금 30만원에 수리받고
죄송하다며 50에 합의보기로했는데 그분 잠수........................
결국 제 자차보험으로 해결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따로 청구 들어가던데.........
차선위반 딱지 한장 끊고.
눕거나 말거나,, 눕혀놓고 병원에서 계속 감시하시구요.
정상인이라면 3일도 못견디고 퇴원할꺼에요.
어께피시고 힘내시라고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