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QnmctI4AE0
작년9월쯤 사고난게 서로 과실 협의안되서 분쟁위갔는데
8:2라고 보험사에서 얘기가 나와서 재심의하라고 보냈네요.
이거 제가볼땐 아무리봐도 100:0인데...
2인 이유가 상대방이 양보하려다 사고가 났고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멈춰있는 차를 조작미숙으로 박았는데 ....운전자가 지켜야할 필수항목인 올바른조작 의무사항보다 양보의미덕이 더 우선되는게 말이 되나요....
이거 혹시 분쟁위에서 계속 8:2판정나면 100:0받기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분심위=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양보안해서 열받아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왜 과실이 잡히는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2차 소송가서도 바뀔 확률 50%구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세요..(분심위는 왜갑니까..)
소송가면 분심위 판결을 매우 존중해버립니다.(판사들이 귀찮아서)
보배에서 노래부르는 소리가
분심위 패스 소송바로...
저 멀리 내려오는 차가 있는데...그냥 올라가 버리네요..상대차는 내려오다 멈추고..
보통은 내리막차 우선입니다...그런데도 양보해 주다...조작미숙이네요...어떻게 보면..
좀 그렇네요...
참고로 그 주차장이 올라가는 차가있으면 위쪽에 경고등이 울리게 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는 어떻게 안되겠지만 그런 보호 장치를 무시한게 상식밖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 사고 이후로 좁은길 지하주차장은 진짜 극혐하게되네요.
봄사에 이야기해보세요
소액 수리건인 경우는 오히려 소송비가 많이 나와서
10:0 무과실로 승소하지 못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미 분심위 갔다면, 아마 1심 판결도 분심위의 과실비율대로 판결 할 확률이 높아보이네요
소송하시려면 먼저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에게 실익이 얼만큼 돌아올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대인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실 받아들이시고 끝내심이 좋을 듯 하네요
P.S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피해가 없는게 분심위 이의제기 하는 것인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마무리 하시길..권합니다
보배에 첫글 올리셨을때 댓글들 많이 보셨을텐데... ㅠㅠ
분심위 변호사들은 이런거 8대2판정하고
지들도 안쪽팔리나?
사법고시 본다고 고생좀 했을껀데
자존심도 없나?
가깝다.가까워~차량 보이셨을때 멈추시지 바로 앞까지 가서 멈추셔서...
쭈욱 타고내려오다 박았으면 빼박인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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