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첨부드립니다.
본인(직진,승용차) 초록불 받고 서행중이었는데 반대편차선에서 상대방(오토바이)갑자기 비보호좌회전을 하셨습니다.
상대는 알콜농도 0.05~0.1%사이이며 현장에서 경찰 대동하여 진술서작성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비보호좌회전 기본 7:3에 음주 중과실 2를더해 9:1로 결정하려고하는데,,
아무리 다시돌려봐도 이건 피할수없는것같습니다.
과실 반영비율표에보아도 급좌회전시 중과실일경우 100:0으로 보이는데 어떻게생각들하시나요?
애매한데요
음주는 음주대로 과실은 과실대로.
저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려는 시간이 1초도
안되는시간. 100대0으로 밀고나가셔도 될듯합니딘. 음주에 자비를 베풀지마세요.
오도방이 횡단보도 에서 좌회전하면 가상의 유도선 역주행 됩니다
블박무과실 주장하세요
봄사들이 비보호좌회전 기본 8대2 인데 왜 7대3 이라는건지 기본 8대2 에서 2하면 10대0 이네요
하물며 중침은 될까요?
보험사 메뉴얼이 제각각이네요 비보험이 8:2 7:3 끝까지 음주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10:0기원합니다
봄사가 일부러 7:3 시작해서 과실 1을 잡으려고 하는것임.
비보호 좌회전은 8:2 시작임돠~
깜박이도 없고
급회전
음주운전
충분히 무과실 가능함돠~
똑같이 처리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비보호 좌회전은..절때로 직진차를 방해하면 안되거든요..
더군다나..직진신호 받고 잘 가고있는데 들어와..미친 오토바이..
거기에 음주과실 붙어 나오니... 꼭 0받으시길
맞은편 직진차량이 바로 앞에 있는데 좌회전 하다니..
근데, 님 라이트 불빛이 안보이는 것 같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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