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 6일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 있었고 상대방측은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과실 8:2를 주장하고 있었고 상대방측은 제가 과속을 한거 아니냐 라는 것으로 7:3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담당자에게 내가 과속했다는 증거가 어디있냐고.. 없으면서 왜 7:3으로 가야하는지 물었고
담당자는 없지만 과실비율을 8:2로 끌고갈려면 신고접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다만 신고접수를 하게되면 자신의 경험상 과실비율이 역으로 바뀔 수 도 있다고 은근슬쩍 겁을 주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하고 19년 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통화 후
그 뒤로 담당자와 저는 연락을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19년2월20일 오늘 갑자기 과실 30%로 진행되어서 대측 수리비용이 얼마로 심사완료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군요
저는 계속 30%는 인정못하겠다고 했었는데 ..
이게 맞는 일처리방식인가요..? 아니면 서로 같은 보험회사라고 대충 일처리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 ㅠ
참고로 상대방트럭은 큰도로에서 노외지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는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보니
대형차가 진행해왔던 도로가 좌회전하려고 하는 도로에 비하여 명확히 대로 또는 간선도로인 경우, 혹은 좌회전로가 노외지와 비슷한 경우에는 직진차의 우선성이 현저하므로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결론은
1. 보험회사측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2. 혹시나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하면 불리할 수 도 있는상황에서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건지..
상대방 차는 트럭이라 멀쩡하네요..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