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교차로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궁굼해서 올립니다.
교차로 건너기 전에 저는 1차로로 저속주행중이었고 2차로로 주행중인 하얀차가 교차로를 건너면서
깜박이 미점등을 하며 1차로로 침범하여 사이드미러랑 앞쪽 조수석부분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혀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블랙박스 화각이 넓으니 화면에는 잡혔지만 실제 제가 운전할시에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였습니다.
후방영상도 따로 있긴한데 후방영상에 보니 사고후 상대방 차가 3/4은 1차로에 들어와 있더라구요
저야 100:0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어떻게는 9:1 8:2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교차로는 교차로 전 도로가 버스2차선 승용차 2차선이었고
교차로 넘어서는 버스1차선 승용차 2차선입니다. 교차로 보시면 유도선이 없구요
교차로 끝나기전 바로 진입전 부딪힌 부분과 상대방 깜박이 미점등 및 제가 피할수 없는 상황등등을 고려할때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은 무조건 금지에요
개소리하면 경찰 신고해서 벌금 벌점 맥이고 소송도 불사해야죠
아마도 보이지 않고..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무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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