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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20 14:42 답글 신고
    현직 행정사(고노부 경력)/손해사정사 입니다

    속칭 데스라에 기재되는

    1은 1공수
    1.5는 1.5공수

    를 의미하는게 보통입니다.

    공수는 일반적으로 일당을 지급 받는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공수는 1일분 일당을,
    1.5공수는 약정시간 초과에 따른 일당이 할증(추가)되어 1.5일분 일당을 지급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쪽지나
    전화로 문의 하셔도 됩니다~~

    전화 010 6349 4972

    망자분의 기왕력, 과거 근로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1rdPrDwu7bg&feature=youtu.be


    https://blog.naver.com/perfectsonsa
  • 레벨 일병 songads 19.02.20 14:45 답글 신고
    1공수시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근로복지공단에서 32시간을 했다고합니다. 혹시 1공수시 1일인정시간을 알수있는지요?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20 14:49 답글 신고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통상 약속한 시간입니다

    4시간 약속, 6시간 약속, 8시간 약속, 10시간 약속 등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건설현장이 06시부터 17시까지 또는 07시부터 18시까지 하나

    작업현장/환경/작업량 등에 따라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정한바를 1공수라 칭합니다~~
  • 레벨 중사 2 손행사 19.02.20 14:53 답글 신고
    1공수는 32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작업단위를 32시간으로 책정했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극히 특이한 상황),

    님께서 말씀/기재하신 "일자별로 1 또는 1.5"를 봤을 때 1일 단위의 공수이며

    1주간의 근로시간이 32시간 또는 42시간인 것 같습니다

    님께서 이분을 잘 모르시어(전문분야가 아니므로)
    공단의 기재사항 해석에 오류가 있으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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