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는 처음이라 답답하고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승자인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수술했고 어린자녀들은 본가에 계신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있고.. 늘 저에게 화가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보배드림사이트를 사고 난 후 알게되어 제 사고유형이나 보상관련에 관한 글들을 정독하고 있으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인터넷검색도 해 보았으나 자동차보험약관에 대해 무지한 바 어느분의 말씀이 맞는지 몰라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얻고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1.사고 내용
직진 주행 중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사고난 제 블박영상입다.
예전에 법이 개정되어 녹색등에 비보호좌회전시 신호위반이 아니어서과실비율이 8:2가 보통이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편도2차선에 제한속도 70 국도입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서작성시 속도가 90이상일 경우 과속이라 들었습니다.맞은편에만 신호위반과속카메라 있으며 비보호지시표지판이 있습니다
https://youtu.be/mm3F6dtgjy4
2.자동차 보상관련
몇일을 충분히 알아보고 보배드림에서 검색도 해본 뒤 대물전손처리담당자분과 보상처리과정에서 제가 알아본 내용과 약간 달라서 여쭤봅니다.
-수리 or 전손 가능: 전손처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실은 확정된게 없으며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 가해자입니다
-보험개발원 기준 자기차량손해가액(자차보험) 2500만원
-서울중고차매매사업조합 현시세(대물)2400만원 좀 넘는다고담당자님께 들었는데 제가 다시 시세의뢰 부탁했습니다.
담당자:고객님 자기차량손해가액이 현 시세보다 금액이 많으니 고객님 자차로 처리해서 2500만원 보상 받으시고 나중에 과실비율 확정되면 상대방 과실만큼 보험사에 구상금청구 하겠습니다.
작성자:구상금청구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로 처리하는건
가요? 그럼 폐차는 제가하고 폐차증만 보험사에 주면되나요
담당자:과실에 대한 금액은 대물로 처리하는건 맞지만 자차로보상하나 상대방 대물로 보상하나 차량가액을 보생했기에 차는 보험사가 가져가며 이전 혹은 폐차는 보험사가 합니다. 자차가액이 높으니 고객님께서는 자차로 일단 보상받으시는게 그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알겠습니다. 취등록세 보상은 자기차량손해가액*7프로인가요, 아님 현 시세(대물)*7프로인가요?
담당자:일단 전손처리부터 진행하시고 그 때가서 설명드리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알아본 내용과 다른게 제 자차로 처리안하고 상대방 대물로 전손처리해서 2400만원 받고 폐차 제가 하고 말소 폐차증명서를 상대방보험사에 주면 안되나요?
다시한번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제가 작성한 글이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으나 보배에 전문가님들밖에 안 계시니 무슨내용이신지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많이 받고 싶어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자동차약관에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님이 자세히모르시면 수술까지 2명이나하셨는데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님이 날고 뛰고한들 변호사선성공비까지 띄어주더라도 님이한것보다 적지는않아요
폐차를 직접 하시려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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