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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59127
장애인주차구역에 가로로 주차해놓은 대단한 차량이 있길래
가까이 가보니 장애인등록차량이네요... -ㅅ-;;
장애인주차구역이니 주차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주차방해로 계도조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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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는 훔, 멀로 신고가 가능하죠?
얄밉지만 아무래도 신고 안될듯 한데요,난감한 주차네요,
저도 궁금하네요
일반인이 일반인 주차자리? 에 저렇게 된다고 신고 되던가요
흰색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 2칸의 딱 중간에 주차해서 신고했었는데, 구청에서 장애인 등록차량이라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답신을 본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충을 잘 알만한 인간이 그따위로 주차한게 더 괘씸했었는데, 아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일반주차공간에 주차방해는 신고가 안되더라도 장애인 주차방해는 신고가 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장애인 주차방해로 신고하면 처음이라면 계도로 되긴 할 것 같네요.
이 후기글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대상차량이 아니라서 한 구역은 10만원 다른쪽은 주차방해로 계도되었다고 하네요.
즉 주차는 상관없지만 주차방애는 적용되겠네요.
신고하실때는 주차방해로 신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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