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수) 출근길 7시 20분 정도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1차로로 달리고 있는데 역주행하는 차가 있어서 처음엔 고장차인가? 싶었는데 서서히 다가오더라구요 2차로엔 트럭이 지나갔고 트럭이 지나간 후 바로 꺾었으나 역주행하는 차량에 자동차 뒷문이 부딪혔고 2차 피해차량인 sm6는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니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는 음주운전 0.07? 정지 수준에 졸음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했더라구요. 일반렉카 양아치들이 어찌나 저희를 걱정하던지...분명 뉴스에서 봐서 알고 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와 2차 피해자 모두 일반 렉카에 차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양아치들이 이건 명백히 역주행이라 우리 잘못은 1도 없으니 굳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복잡하게 하시지말고 이 모든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되니 무료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정신이 없었고 119타고 바로 응급실로 향해서 저희 둘다 42만원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 빌린 렌터카를 끌고 나와서 보험대상 자체가 안되었고 무보험차라고 하더라구요. (책임보험만 들어져있는거 같아요) 현재 대인쪽은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처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나중에 렌터카공제조합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한다고 함)
대물이 문제인 상황인데 제 차는 2018.7월 말일에 산 새차이구요 쉐보레 스파크 주행 1700km 뛰었습니다. 쉐보레서비스센터가서 견적 받아왔는데 최소 620만원 나온 상황이고 수리를 들어가면 돈이 더 들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뼈대 자체가 망가져서 자동차를 아예 뜯어서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50만원 + 할증이 될수도 있는 상황인데. 롯데자동차보험에서도 처리를 제대로 안해주고 있어서 황당하게 저한테 할증이 될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역주행이어도 저에게 과실이 없는지는 경찰조서를 봐야 알수있다고 헛소리를 해대고..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했을때에는 이게 어떻게 피해자의 과실이 있냐고 보험회사 새끼들 나쁜놈들이라고 하더라구요. 자차로 처리를 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자기부담금을 내야하며 제가 할증까지 걱정을 해야하는지 모르겟어요.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하든 안하든 이건 기소사건이라 범죄자되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25살인데 아버지가 연락이 와서 일단 저희 부모님이 만나고는 왔고 저희쪽에서는 새차인데 뼈대가 망가진 차를 고치고 나서 타는건 기분나쁘니 니네가 알아서 이 망가진 차를 고쳐서 중고로 팔던지 하고 새차를 주고 병원 다니는 비용 대라고 이게 최소한의 합의 조건으로 내세워서 말을 했고 가해자쪽은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 차 쉐보레 스파크 + 2차 피해자 차량 sm6 12월에 뽑은 새차는 폐차처리해야한다고 하구요 가해자가 몰던 렌트카는 아반떼/ 총 3대에 피해가 간 상황)
가해자가 집안형편이 좋아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도 빨간줄이 그어지는 상황에 저희의 합의조건을 들어줄 수 잇는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저는 늑골골절로 4주진단 받고 입원치료는 하지않고 통원치료 중 입니다.
1. 렌터카를 빌린 차주에게도 관리소홀이 있는 부분인데 이 차주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는건가요?
2.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게 현명한건지?
3. 가해자가 합의를 할수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대물에 대한 피해를 민사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대인 자상 또는 무보험상해 구상권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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